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34 선고일 1991-09-13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OO 소재 임야 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2.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 12.17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9,836원, 양도가액 3,860,425원)하여 91. 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6,730원 및 동방위세 35,6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75.11.1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4,500원에 취득한 후 OOO이 사망함에 따라 82.2.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89.12.27 취득등기한 후 같은 날짜에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500원, 양도가액 2,500,000원)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9,836원, 양도가액 3,860,425원)하여 이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이 75.11.1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4,500원에 취득한 후 OOO이 사망함에 따라 82.2.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89.12.27 취득등기한 후 같은 날짜에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500원, 양도가액 2,500,000원)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점과 쟁점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2.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12.27 취득한 후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은 결정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취득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 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 2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