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1중0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 O가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9.3평방미터, 건물 661.2평방미터인 상가복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29 취득하여 89.5.23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91.1.18 양도소득세 15,215,300원 및 동방위세 3,040,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320,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3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하겠는 바,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 대금의 수수사항을 객관적으로 믿게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의 당부에 불문하고 이 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 당시(89.5.23)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양도가액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전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87.1.26 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소정기한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이 건 처분하였던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 320,000,000원, 양도 340,000,000원)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매도계약서는 검인용계약서임)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거래에 해당되는 이 건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서 작성, 사용이 88.10.1부터 시행된 이래 그간의 거래상황등을 볼 때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작성되어왔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고(참조: 국심 81중895), 이 건 부동산 소유기간 동안의 기준시가 상승율이 18.5%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상승율은 6.2%정도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에 대한 대금수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이렇다할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음을 들어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고 처분근거를 들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자체에는 잘못이 없음).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