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1408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3.22 청구인에게 한 87년도귀속분 양도 소득세 1,714,280원 및 동 방위세 171,420원의 부과처분과 89 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610,890원 및 동 방위세 7,322,170원 의 부과처분은 별지목록기재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각 계산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지목록기재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10.21-89.7.8 사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각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1.3.22 청구인에게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14,280원 및 동 방위세 171,420원,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6,610,890원 및 동 방위세 7,322,17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91.3.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바 있어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87.10.21-89.7.8)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거래가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상호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국심 90부1408, 90.12.14, 국심 90중2303, 91.1.18, 대법원 89누8149, 90.5.8, 대법원 90누5238, 90.11.27 각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서산시 OO동 OOOOO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 청주시 OO동 OOOOO 계 전 임 대
• 215 30,149 198.3 30,562.3 85.10.29
86. 2.17
85. 5. 7 87.10.21
89. 2. 8
8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