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년 5월중에 청구외 OO석유(사업자: OOO,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로부터 경유 100,000리터(500드럼)를 19,79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87년 과세기간의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1.3.16 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481,800원 및 동 방위세 2,144,3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7년 5월중에 6회에 걸쳐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경유 100,000리터를 매입하고 87.5.30 자로 공급가액 19,7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0.3.19 위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 경유 100,000리터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은 매입장 및 매출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 87년도 신고소득율이 1.92%이나 이 건 경유를 매출원가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소득율은 3.22%로 85~89년도 신고소득율과 대비분석해 볼 때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당초 불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비로서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자료상”이라 함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이 건은 북인천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상품수불·매입매출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이 건 거래금액이 매출원가를 구성함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제반 명세서등은 단기간의 자료로서 동 자료만 가지고는 이 건 경유 100,000리터가 실질적으로 매입 및 매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이 건 경유대금으로 87.5.30 현금으로 21,76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금액의 규모로 보아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거래사실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심리일까지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은 85년도 1.91%, 86년도 1.91%, 87년도 1.92%, 88년도 1.92%, 89년도 2.17%이나 이 건 경유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그 소득율이 3.22%로서 전후 귀속년도의 타소득율과 비교하여 보아도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된다는 주장은 이 건 귀속년도인 87년도의 청구인의 소득율이 전후의 년도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이 건 실물거래하였다는 입증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이 표본조사등을 하여 제정한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소득표준율(기준율 기준)은 85~86귀속년도는 3.8%, 87~89귀속년도는 3.5%로 청구인의 경우 85년 이후 위 소득표준율 보다 낮게 신고가 되었으며, 87년도의 경우도 소득표준율은 3.5%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처분후의 소득율은 이보다 낮은 3.22%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경유 100,000리터를 19,790,000원에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석유가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87년 5월중에 47,936,377원 상당액의 석유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사실확인서(주식회사 OO상사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OO석유는 그 석유류 제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출납부, 상품매입자등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5년부터 89년도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신고소득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건 경유를 매입한 것이 반증된다는 주장이다(이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는 “3. 국세청장 의견”에서 과세관청의 의견을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으므로 당심의 의견을 이에 갈음한다). 살피건대 사업자간의 실물거래가 실지로 있었는지 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장부 및 대금의 수수사실 그 물품의 운반사실을 나타내는 증빙, 그리고 이 건과 같이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도매상은 어디에서 그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이 건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증거로 주식회사 OO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상의 제품이 석유류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석유류 제품중 경유인지 아니면 다른 석유류 제품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설령 경유라고 하더라고 그 사실확인서는 이 건 실물거래가 실지로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90.5.30에 경유매입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약 2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내는 수표·어음등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의 거래은행등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대금수수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제시가 없으며, 셋째,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관할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사되었는 바, 거래상대방이 조사당시에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나 또는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경유 100,000리터를 매입하여 매출하려면 차량일지등에 의하여 그 반입 및 반출등 운반사실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는 증거로 거래명세서, 상품매입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들중 이 건에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의 기록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