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기장비율이 연도별로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 내지 54퍼센트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13 선고일 1991-09-19

[요지] 단순히 여관업의 수입금액기장비율이 54∼60이고, 결정소득률이 49∼54(소득표준율은 28.8∼34임)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 외1 소재 건물 4,634.68평방미터중 일부에서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그 나머지 건물과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466.99평방미터, 같은동 OOOO 소재 건물 2,349.91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 745.92평방미터(같은동 OOOO 및 OOOOO 소재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에서 각각 『OO빌딩』·『 OO빌딩』·『OO빌딩』·『OO빌딩』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1986년도 내지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실사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1986년도에 180,319,946원(여관업분 70,484,452원 포함), 1987년도에 215,187,201원(여관업분 94,062,658원 포함), 1988년도에 226,363,855원(여관업분 104,971,512원 포함), 1989년도에 273,906,410원(여관업분 106,632,387원 포함)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8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203,890원 및 동 방위세 16,648,680원,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3,622,240원 및 동 방위세 20,327,100원,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5,222,190원 및 동 방위세 19,002,970원,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652,220원 및 동 방위세 26,441,340원을 1991.1.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19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관업(OOO 여관)의 경우 수입금액기장비율이 54내지 60퍼센트에 불과하고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대응경비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49내지 54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한 원시기록인 영업일보에 의하여 실지수입금액과 실지필요경비를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결정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대응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소득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추계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추계조사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과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연도별로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내지 54퍼센트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관업에 대한 1986년도 내지 198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한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연도별 필요경비는 1989년도 필요경비부인액 7,247,9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내용대로 인정되었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한 기장상태 및 기타 증빙서류는 정상적이어서 이에 의거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여관업의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4내지 60퍼센트이고 결정소득율이 49내지 54퍼센트(소득표준율은 28.8 내지 34.3퍼센트임)에 이른다 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