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통상 및 ○○○물산에 공급한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410 선고일 1991-09-19

[요지] 거래시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2.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8.1기 부가가 치세 13,806,460원 및 88.2기 부가가치세 20,966,75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섬유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1.31.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 한다)에 2회에 걸쳐 27,674,073원 상당의 혼방(이하 “쟁점 갑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88.4.30.~88.11.29. 기간동안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에 275,363,425원 상당의 혼방(이하 “쟁점 을물품”이라 하고, 쟁점 갑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영세율적용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90.2.1. 이 건 부가가치세 34,773,210원(88.1기 13,806,460원, 88.2기 20,966,750원)을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통상과 OO물산에 매출한 사실이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대금입출금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물산과 OO통상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OO물산 대표이사 OOO은 87.1.27~88.12.3. 기간동안 9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32건 840,062,000원을 수취하였으며, 87.6.3.~87.12.23. 기간동안 5개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5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OO통상 대표이사 OOO은 88.1.5.~88.9.30. 기간동안 영업사실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909,102,000원을 발행하였으며, 88.1.9.~88.6.21. 기간동안 허위세금계산서 24건 448,323,000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4.20. 및 89.8.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OO물산 및 OO통상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장하여 영세율로 매입하여 내수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위장 가공거래를 자행한 사업자인 사실이 동대문세무서장 및 양천세무서장의 고발서와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게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사실이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이 OO물산 및 OO통상에 발행한 영세율적용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내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통상 및 OO물산에 공급한 쟁점물품을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조사청인 동대문세무서장과 양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통상과 OO물산이 87 및 88사업년도중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사실이 있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이를 관할검찰청장에게 고발함과 동시에 동 거래업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관계 전산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OO통상 및 OO물산이 매입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통상과 OO물산에 매출한 사실이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대금입출금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품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OO통상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인 양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통상은 실물거래없이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 아니라 86.1.1~ 88.3.31.기간동안 세금계산서 수취·발생실적 923,450,873원중 679,416,482원은 정상거래임이 확인이 되고 있어 상당한 부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조사청인 양천세무서장은 88.1.1.이후 OO통상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라고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88.1.31.자 쟁점 갑물품 거래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과세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물품수령영수증, 외화대금입금증명서 및 대금영수금융계산서(입금결의서)등에 의하면 쟁점 갑물품거래는 거래시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달리 반증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OO물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당초 조사청인 동대문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OO물산으로부터 적출한 가공거래매입액을 과세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OO물산의 매입액중 가공거래액 - (단위: 원) 과세기간 총 매입액 * 가공거래액(적출액) 가공거래율

87. 1기 2기

88. 1기 2기 514,696,000 1,833,912,000 2,448,306,000 2,116,547,000

• - 93,234,608 182,128,817 344,075,000 370,210,000 125,777,000 0 66.9% 20.2% 5.1% 0 계 6,913,461,000 275,363,425 840,062,000 12.2% *총 매입액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물산은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실물거래가 있었고 87.1기 및 87.2기, 88.1기에는 가공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88.2기 매입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금액이 전혀 적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동 과세기간에는 청구법인과 OO물산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조사청인 동대문구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서 OO물산이 87.1.27~88.12.3. 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9개업체 속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OO물산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라 하여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물품인수증, 외화대금입금증명서 및 대금영수금융계산서(입금결의서)등에 의하면 쟁점 을물품거래는 거래시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후 실물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결제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달리 반증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