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실질증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실질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8.27 이혼하였다가 90.3.5 재결합(혼인신고)한 청구외 OOO 소유의 위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88.5.2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296,000원 및 동방위세 5,872,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0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8.27자로 청구외 OOO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합의 이혼하고 헤어져 생활하여 오던 중 위 OOO가 생활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잘 팔리지 않아 청구인은 위 OOO를 도울 목적에서 쟁점주택을 88.4.10 위 OOO가 취득한 원가 60,000,000원(전세금 50,000,000원, 융자금 3,500,000원 포함)에 매수하였고, 청구외 OOO와 재결합한 것은 90.3.15(혼인신고일)인 바, 이혼중에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합의 이혼한 85.8.27부터 계속하여 88.4.22까지 2년 8개월동안 동거하다가 90.3.15 재결합하였으므로 당초 합의 이혼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이혼중인 88.4.10자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88.4.22까지 동거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전처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7개월로 취득원가인 60,000,000원에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없음을 이유로 본건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취득등기일 88.5.2)할 당시 OOO와는 이혼중으로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혼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써 호적등본, 증여계약서 및 공증된 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보고 있고,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5.8.27 합의 이혼하였다가 90.3.15 재결합(혼인신고)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88.5.2 현재 외견상으로는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합의 이혼한 85.8.27부터 88.4.22까지 2년 8개월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고 그 후 90.3.15 재결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상 배우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서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실상 이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실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