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한 기간이 1년1개월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한 기간이 1년1개월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458 /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대지 71.02평방미터, 건물 124.46평방미터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1.21 취득하여 89.5.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또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2.4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255,940원 및 동 방위세 851,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둘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마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세청예규(국세청 재산 01254-280호, 86.1.29)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셋째, 위 국세청 예규나 통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다툼에 있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서 족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이해됨은 물론 더 나아가 1세대가 다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은 비과세처분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어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가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의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심사청구시 기각 근거로 제시한 재무부 재산 22601-63호(91.1.17)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5년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즉, 1세대2주택기간을 제외할 경우 쟁점아파트만의 보유기간은 1년1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그 주택만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91서752, 91.8.19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83.11.21부터 89.5.31 까지)이 5년이상임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에 다른 주택(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2평방미터, 건물 146.9평방미터의 주택)도 함께 소유한 사실(소유기간: 79.12.20-88.5.4)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한 기간이 1년1개월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