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3년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가 비과세됨
[요지] 청구인은 3년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가 비과세됨
[참조결정] 국심1980중1114 / 국심1984서1565
[주 문] OO세무서장이 9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220,560원 및 동 방위세 222,6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6.16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OO(동 주택은 15.8평형 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0.1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86.6.20부터 89.3.3까지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0,560원 및 동 방위세 222,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부득이한 사유(주택자금융자를 받기 위함)로 주민등록만 “OO구 OO동 OOOO”로 옮겼을뿐이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그 주택 양도시까지 3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사실상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6.6.20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여 89.3.3 OO구 OO동 OOOOO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2년8월)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전입시기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때까지 그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86.6.20부터 89.3.3 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주택에서의 그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89.3.4 부터 89.10.4 까지 “OO구 OO동 OOOO”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뿐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동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7항은 거주사실의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거주사실의 입증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것으로는 새겨지지 않고, 기타 다른방법에 의하여서도 거주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방법에 따를수도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누194(84.9.11), 국심 80중1114 (81.2.12), 국심 84서1565(84.12.28 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세대가 86.6.20부터 쟁점주택 양도시(89.10.1)까지의 기간중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86.6.20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89.3.4 주소지를 OO구 OO동 OOOO로 이전하였고, 89.10.5 또다시 주소지를 OO구 OO동 OO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둘째, 쟁점주택 소재지의 같은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은 “청구인이 86.6.20부터 89.10.4 까지의 기간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각 각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89.3.4 부터 89.10.4 까지의 기간중 OO구 OO동 O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OO구 OOOO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그 주택에 전세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첨부하여 각 각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소재지로 전입한날이 89.9.29 임이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쟁점주택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비치된 전화가입원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입한 전화(415-6181)는 86.6.17 부터 89.10.3 까지의 기간중에는 쟁점주택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89.10.4 “OO구 OO동 OOOOO”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다섯째, OO구 OO동사무소에 비치된 통합공과금조정명세서등본상 89년 3월부터 89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도 청구인세대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소재지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86.6.20 부터 89.3.3 까지만 쟁점주택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6.6.20부터 쟁점주택양도일인 89.10.1 까지 그곳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3년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