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86 선고일 1991-10-25

[요지] 근무지 이동은 부득이한 사유임

[참조결정] 국심1990중0915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810,880원 및 동 방위세 15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 OOOOO OOO OOOOO 소재 16평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6.7.31 취득하여 89.3.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했고 청구인의 세대가 동 아파트를 양도하고서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10,880원 및 동 방위세 150,9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7.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87.3.1 청구인의 처(OOO)의 근무지가 강화군 소재 OOOO종합고등학교에서 OO군 소재 OO중학교로 옮기게되어 88.10.1 OO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이하 “OO동 전세주택”이라 한다)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그 후 89.3.1 자로 청구인의 처의 근무지가 부천시 소재 OOO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어 처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거주지를 서울시에서 부천시로 이전키 위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89.3.15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세대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으로는 89.7.8 OO동전세주택 소재지에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89.3.11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6.7.3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9.3.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부천시에 소재한 OOO고등학교로 발령받게 되어 쟁점아파트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고 통근상 불편하여 89.3.15 양도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자녀 등이 88.10.1 은평구 소재 OO동 전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7.8 동작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근무지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전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84누652, 85.4.23 동지)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부득이한 사유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란 양도한 주택이 소재한 시·읍·면은 물론이고 동 주택에서 통근가능한 인접 시·읍·면에서 근무하던중 근무지가 다른 시·읍·면으로 바뀜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는 경우를 뜻하며(국심 90중915, 90.8.14 동지),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동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처의 근무상형편으로 서울에서 부천시로 퇴거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건대, OO중학교장과 OOO고등학교장이 각 발행한 청구인 처의 재직증명서,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쟁점아파트 취득당시(86.7.31) 강화군 소재 OOOO종합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한 관계로 처음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치는 못하였으나 87.3.1 OO군 소재 OO중학교로 전출된 이후부터는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OO중학교에 출퇴근하였고, 청구인의 처가 차녀인 청구외 OOO(89.5.27 출생)를 임신하게 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88.10.1 OO중학교와 가까운 서울 은평구 소재 OO동 전세주택으로 이주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의 처가 위 OO동 전세주택에서 OO중학교로 출퇴근하다가 89.3.1 자로 다시 부천시 소재 OOO고등학교로 전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부천시 소재 카톨릭의과대학 성가병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차녀인 청구외 OOO의 출생증명서,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유치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의 재원증명서, 부천시 중구청장이 발행한 90년 3월분 통합공과금 영수증, 부천시 중구 OO동 OOO O반장인 청구외 OOO외4인의 거주사실확인서,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등본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전원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위 서울 은평구 OO동 전세주택에서 89.7.8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OOOO로 퇴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9.3.11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소재 연립주택으로 퇴거하여 현재까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서울 노원구 OO동 소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처의 근무처가 OO중학교에서 쟁점아파트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부천시 소재 OOO고등학교로 옮겨짐에 따라 청구인의 처가 서울에서 부천시까지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교통혼잡 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더욱이 당시에는 차녀를 임신중이어서 처의 근무상 형편으로 처의 근무지인 부천시로 이주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전시법조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서 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세대가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부천시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이유로 이 건 비과세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