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수면매립지 분할양도시 사업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요지] 공유수면매립지 분할양도시 사업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광0061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한 85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826,790원 및 동 방위세 82,670원, 87년도 귀속분 종합소 득세 83,545,200원 및 동 방위세 16,709,040원,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3,759,100원 및 동 방위세 2,751,82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534,430원 및 동 방위세 19,90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리 OOOOOOO상의 공유수면 324,129평방미터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아 66.5.10 준공인가를 받고 66.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잡종지 324,129평방미터)를 한 후 동 공유수면매립토지를 84.11.7~90.10.12 사이에 5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146,049평방미터(이하 “이 건 공유수면매립토지”라 한다)를 85.12.17~89.4.12 기간중에 6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일정지분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91.2.16 청구인에게 8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26,790원 및 동 방위세 82,670원,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83,545,200원 및 동 방위세 16,709,040원,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3,759,100원 및 동 방위세 2,751,820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99,534,430원 및 동 방위세 19,906,860원을 각각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리 OOOOOOO 324,129평방미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66.5.10 매립준공하여 66.9.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동 매립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146,049평방미터를 85.12.17~89.4.12 기간중에 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목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과세의 형평이나 국토확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토지를 조성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리 OOOOO번지 소재 잡종지 324,129평방미터를 66.5.10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를 받아 66.9.2 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거래의 규모나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판매한 이 건의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66.5.10 이 건 공유수면매립토지 324,129평방미터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66.9.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잡종지 324,129평방미터)를 한 후 이를 5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146,049평방미터를 85.12.17~89.4.12 기간중에 6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91.2.16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잡종지를 분할한 후 그중 일부를 잡종지 상태로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두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에 속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업중 건물분양판매업과 토지개발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토지개발업을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위 토지개발업은 “기존의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판례(제5특별부 87.6.15)의 입장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운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인 토지개발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립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매립지를 매립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자를 조세상 지원하려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호 및 제6조 제2항 제4호와 현행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매립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한꺼번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또는 세액을 감면하고,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는 것은 제도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선결정례[87중 317, 87.5.18, 88광61, 88.4.18, 88서 259(잡종지 양도분임) 88.5.21]도 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대법원판례(87구 303, 88.3.22)도 같은 견해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한 사실만으로 이 건 매립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89광 333, 89.5.4 합동회의, 국심 90중 2125, 91.1.8 같은 취지 결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