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74 선고일 1991-09-25

[요지]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외 ㅇㅇㅇ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외 1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146.4 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26. 매매를 원인으로 90.5.17.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자금 459,000,000원은 청구인이 장인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 매도인(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동 취득자금 459,000,000원중 229,5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2.1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730,000원 및 동 방위세 19,455,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병원부지로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79.2.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수년간 근무하여 88년도 소득금액도 30,696,000원이나 되는 바, 단지 금융추적조사시 이 건 취득자금이 장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되었다 하여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사회물정이 어두워 자금을 장인에게 관리토록 하였으며, 89.9.1. 부터 90.2. 말까지 199,300,000원을 장인 구좌(OO증권)에 입금시켰으나 이 중 169,300,000원은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169,300,000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장인 OOO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OO증권 OO지점과 OO은행 OO동지점, OO은행 OO동지점 등의 입금·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발생소득은 청구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의 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 229,500,000원을 장인『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의사로서 사회물정이 어두워 자금을 장인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 건 취득자금은 89.9.1부터 90.2. 말까지 위 OOO 구좌에 199,300,000원 상당액의 자기앞수표를 입금시켰고, 이 중 169,300,000원은 청구인이 배서하였으므로 최소한 169,300,000원은 수증가액에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된 169,300,000원 상당액 자기앞수표에 청구인 배서가 없거나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발행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거나 그와 연관된 구좌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되고, 동 수표의 발행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어떤 연유로 취득하였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169,300,000원 상당액의 자기앞수표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만으로 위 자금이 청구인 자금에서 인출, 청구외 OOO구좌에 입금되어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