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크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
[요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이 크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89.10.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강재주식회사의 주식과 상속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1,760,480,396원으로 평가하여 90.4.6.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대지 547.6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33.62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2,32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각각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상속재산총액을 2,745,435,006원으로 계산하여 91.3.2. 상속세 1,266,156,970원 및 동 방위세 230,899,0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4.19. 심사청구를 거쳐 91.6.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채권최고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인 OO강재주식회사의 어음할인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설정된 것으로서 이는 상속개시후 정부 공시지가액 보다 높고 상속개시전 감정원가액보다도 높은 가액이므로 그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은 공평성 측면이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이나 동 감정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채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가장 근접한 시가인 감정원 감정가액이나 동 감정가액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먼저 이 건 상속개시당시(89.10.7.) 시행된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O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동조 제2O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O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O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O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O 또는 제2O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법 제9조 제4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당해 자산의 상속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영등포구 OO동 OO OOOOO 소재 부동산은 75.4.3부터 89.5.4까지 기간에 9회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10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중 인천직할시 중구 O동OO OOOO소재 부동산은 85.8.28. 과 86.8.6. 각각 300,000,000원씩 6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740,415,120원보다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이 크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