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71 선고일 1991-09-17

[요지]

① 표시 부동산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6중1817 / 국심1990서1741 / 국심1988서0458 / 국심1990서09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9.9.25 취득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16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18.08평방미터(이하 “①표시 부동산”이라 함)를 89.7.2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①표시 부동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있어 거주에 공하는 주택이 아닐 뿐 아니라, 처인 OOO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②표시 단독주택”이라 함)을 89.5.20 양도한 사실이 있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인 89.5.20부터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①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61,720원 및 동방위세 2,672,3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①표시 부동산 건물은 청구인이 79.9.25 취득하여 89.7.22 양도할 때까지 5년이상 보유하였고 공부상 용도가 병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에 공하고 있는 사실상의 주택이며, ②표시 단독주택은 공부상 청구인의 처 소유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은 청구인의 처 소유가 아니며 (청구외OOO이 처 OOO에게 명의신탁), ①표시 부동산의 주택양도당시(89.7.22) 청구인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이하 “③표시 연립주택”이라 함)을 89.5.1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③표시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③표시 연립주택 취득 후 6월내에 ①표시 부동산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①표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①표시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의 용도가 병원으로서 주택이 아닐 뿐 아니라, 설사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①표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79.9.25-89.7.22)중 청구인의 처 OOO가 ②표시 단독주택을 88.9.30 취득하여 89.5.20 양도한 사실이 있어 1가구1주택이 된 시점인 89.5.20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①표시 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①표시 부동산의 건물이 공부상 병원이고, 이를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①표시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79.9.25-89.7.22)중 청구인의 처 OOO가 ②표시 단독주택을 소유(88.9.30-89.5.20)하고 있어 1가구1주택이 된 시점인 89.5.20부터 ①표시 부동산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표시 부동산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병원으로 되어있을 뿐 사실상 주택으로서 양도시까지 5년이상 보유하였고, ②표시 단독주택은 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타인소유이며, ①표시 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이 ③표시 연립주택을 89.5.1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③표시 연립주택 취득 후 1년내에 ①표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전시 규정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및 국심 86중1817, 86.12.31 동지), ①표시 부동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경우 이 건 청구인이 ①표시 부동산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총 보유기간 79.9.25-89.7.22중 ②표시 단독주택을 보유한 기간 88.9.30-89.5.20을 제외한 기간으로서 5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에서 ②표시 단독주택을 양도한 89.5.20부터 ①표시 부동산의 주택 양도시인 89.7.22까지를 청구인이 ①표시 부동산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양도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①표시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89.7.22)에 ③표시 연립주택을 89.5.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는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③표시 연립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고, ③표시 연립주택 취득 후 1년내에 ①표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종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려는 것이라 하겠는 바(국심 90서1741, 90.11.3 및 국심 90서980, 90.10.5 동지), 청구인 세대는 ①표시 부동산을 79.9.25 취득한 후 그곳에서 80.1.10 - 80.12.15 기간과 81.11.11-82.7.1 기간만 거주하였을 뿐 82.7.2부터 양도시인 89.7.22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①표시 부동산의 건물을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①표시 부동산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①표시 부동산 건물이 사실상의 주택인지 여부와 ②표시 단독주택이 사실상 타인소유였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청구인의 ①표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비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달리할 뿐 결과적인 과세면에서는 동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