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양도당시에 시행된 전시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양도당시에 시행된 전시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 소재 대지 578.80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 소재 대지 575.30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5 취득하여 88.12.30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38,825,070원 동 방위세 7,765,010원을 91.2.1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9 심사청구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비과세 결정한 바 있음에도 당초 결정을 무시하고 2년후인 91.2 이 건 거래를 후기거래로 보아 국세청훈령 제980호를 적용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결정된 사안을 국세청장의 훈령에 의하여 과세권자 임의로 일방 처리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양도일자가 88.12.30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일자에 대하여도 청구주장에서 88.2.1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3.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2.3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91.1.18 서울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고지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급과세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은 이 건 양도일(88.12.30) 이후에 개정(89.8.1)된 법령으로서 이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과세관련 법조문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3.15 취득하여 88.12.30 양도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서 전시법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당시에 시행된 전시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