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중 누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64 선고일 1991-09-26 지방법원

[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 주택1동(대지 33평, 건물 24.6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시동생인 청구외 OOO로 부터 88.1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91.2.1 청구인에게 88.12.3 수증분 증여세 9,526,810원 및 동방위세 1,732,14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하고 91.5.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2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83.11.15 청구인의 남편 OOO가 당초 취득하여 등기했던 것인데 84.12.18 임의 경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임의 경매개시결정)에 들어감에 따라 청구인이 결혼지참금조로 가지고 왔던 청구인의 자금 27,000,000원(이중에서 10,000,000원은 시동생인 OOO로부터 차용한 자금임)에 의하여 시동생 OOO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동 OOO 앞으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88.12.3 이전등기한 것으로써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본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주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동생 OOO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처(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고 당초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경락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서 동인이 동주택을 88.12.3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88.12.3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중 누가 실질적인 취득자이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경락되어 청구인의 시동생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 OOO라고 본 후 동 주택이 OOO 앞으로 환원등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남편인 OOO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락받아 취득할 시 그 실질적인 취득자가 청구인이었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83.11.15 청구인의 남편 OOO가 당초 취득하여 등기했던 것인데 청구외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84.12.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임의경매에 들어가자 85.7.2 청구인의 시동생 OOO 명의로 경락되어(경락대금 27,000,000원), 86.1.10 동 OOO 명의로 등기(원인 85.7.2 경락)되었다가 88.1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9.25 매매)되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첫째, 청구인(1952년생)은 결혼지참금조로 가지고 왔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경락받으면서 그 명의만 시동생인 OOO 명의로 하였던 것으로써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는 주장이나 자금의 운용과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둘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처분청의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90.12.1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은 83.11.15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부채로 인하여 84.12.18 OOO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는데, 본인 명의로 경락을 받을 수 없어 막내 동생인 OOO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경락대금 27,000,000원은 본인의 자금 17,000,000원과 OOO의 자금 10,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동생 OOO로 부터 차입한 위 10,000,000원을 88.10.11 변제한 후 88.12.3 본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경락을 받음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쟁점주택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었으므로 동 주택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환원등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