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56 선고일 1991-09-16

[요지] 임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 OOOO 대지 45.6평방미터, 건물전유부분 84.65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5 청구외 O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89.6.28 양도하고 89.7.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200,000원, 취득가액 41,194,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9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주택개발주식회사의 분양가액인 41,194,000원으로 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016,840원 및 동 방위세 6,087,77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0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일정규모(330평방미터) 이상인 토지의 양도로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며, 처분청에서는 양도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 금액은 시가보다 높게 기재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던지 아니면 환산 가액으로라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일자가 89.6.28인 점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일자는 88.8.5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에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당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9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 금액은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시세를 현지 조사한 가액과 비교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8.5 취득(분양받음)하여 89.6.28 양도하고 89.7.29 양도가액을 45,2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1,194,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중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9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양도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기재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던지 아니면 환산가액으로라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8.5 취득하여 89.6.28 양도하였으므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로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 90,000,000원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이고 당시 처분청에서 조사한 시세에 비하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므로 동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반면에 청구인으로부터는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할 뿐 금액과 다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거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