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도로부지로서 취득당시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53 선고일 1991-09-19

[요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66.6.29 취득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575평방미터를 73.12.29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의 판결(81가합 1368, 81.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82.2.6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며, 그후 90.11.20 이를 서울시에 도로부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시기인 77.1.1 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1.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3,437,0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66.6.29 취득하였으나 73.12.29 채무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2.2.6 채무변제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의 소유권 말소판결,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82.2.6 이며, 이 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유휴토지가 아니며 쓰레기 수집 및 처리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의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11-8…27(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판결문(81가합 1368)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7.15 청구외 OOO에게 채무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74.7.14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주지 않자 소를 제기하여 82.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위의 사실이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이 건 토지는 양도담보재산에 해당되며, 양도담보에 해당될 경우 취득시기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66.6.29(의제취득일 77.1.1)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와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외의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서 “영 제46조의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66.6.29 취득하기 이전인 63.12.24 건고시 738호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결정고시되었음을 동대문구청장(도정 01254 -202, 91.2.2)이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토지가 양도담보자산인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 나) 이 건 토지가 도로부지로서 취득당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볼 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를 양도라 하며,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의 판결문(81가합 136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 81.12.30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3.7.15 청구외 OOO로부터 9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같은해 12.29)를 경료하여 주고, 74.7.14 위 OOO에게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주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82.2.6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토지는 양도담보자산에 해당되며, 양도담보에 해당될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므로 처분청이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88.12.26 공포)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66.6.29 취득하기 이전인 63.12.24 건고시 738호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결정고시되었음이 동대문구청장의 공문(도정 01254 -202, 91.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