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소재 답 1,606평방미터를 1978.3.4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공유취득(청구인지분은 6분의1임)한 후 1989.6.17 건설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21,309,47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7,671,400원을 1990.12.19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12.20 이후 이 건 농지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를 포함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취득한 답 1,800평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여 수확량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는 바, 이 건 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의 경우는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영농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비의 지급증빙 및 수확한 농작물의 배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세비과세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경과 관련된 인건비, 농약·비료 대금등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과 공유자간 영농비용 및 수확농작물의 분배에 관한 원시기록이나 증빙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농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동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