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은 1991.1.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방위세 4,735,0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소재 田 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 익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35,937,000원으로 하여 해당 과 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田 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1.30 자에 청구외 OOO·OOO로부터 취득하고 90.1.15 자에 서울시에 수용(협의양도)되어 35,937,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991.1.16 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40,631,976원에 대하여 방위세 4,735,010원을 부과고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되고 방위세만 할증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1.1.31 자로 실거래가액은 양도가액 35,937,000원 및 취득가액 1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1991.1.16 자 방위세 4,735,010원의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1.30(등기일자 84.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1.15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35,937,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따른 방위세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12.3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1.15 청구외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과의 용지 매매계약서(매매대금 35,937,000원)와 취득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000,000원)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사본을 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18,000,000원과 35,937,000원으로 하여 1991.1.31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지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 OOO의 서명날인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제시가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