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위 골프회원권 및 철도용지 등 12필지 양도대금에서 위 한약재 64,500,000원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위 골프회원권 및 철도용지 등 12필지 양도대금에서 위 한약재 64,500,000원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89.10.20. 사망한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은 당초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에서 피상속인 (망)OOO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인 89.7. 양도한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소재 골프장 회원권 및 89.9. 과 89.10.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철도용지 등 12필지 토지 합계 1,888.75평방미터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위 철도용지 등 양도토지는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위 골프장 회원권은 기준시가로 각 평가하여 합계 291,74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신고한 입원치료비(27,192,131원), 한약재구입대금(64,500,000원)중 입원치료비는 위 상속전 처분재산의 처분일 이후 지출분인 5,796,135원만을 인정하고 한약재구입대금은 그 대금 수취자 및 복용수량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정한 후 91.1.16. 상속세 514,224,460원 및 동 방위세 100,485,5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이자 피상속인 OOO은 87.7.부터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치료중 89.10.20.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치료비 조달을 위하여 동인의 소유인 위 용인군 소재 12필지 토지와 원당읍 소재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 위 OOO의 병원치료비와 한약재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한약재구입대금 64,500,000원 상당은 위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위 철도용지 등 토지와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89.9.~89.10. 사이에 용인군 소재 12필지 토지를 129,949,874원에 양도한 사실 및 89.7.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위 처분재산평가액 합계 291,745,000원중 64,500,000원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한약구입대금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인들은 위 64,500,000원에 관련하여 구입한 약재의 수량이나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 대금 수취자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위 64,5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한약재 구입대금 64,500,000원을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한 위 용인군 소재 12필지 토지와 원당읍 소재 골프장회원권의 양도대금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망)OOO이 그 사망일인 89.10.20.로부터 1년전 이내인 89.7. 양도한 원당읍 소재 골프장회원권과 89.9.~89.10. 양도한 위 용인군 소재 12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합계 291,745,000원중 피상속인의 한약재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64,5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OOO이 사망하기 1년전 이내에 양도한 위 토지 등의 양도는 (망)OOO의 치료비 조달을 위한 것으로서 그 중 한약재구입대금 64,500,000원은 위 토지 등의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재산 등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망)OOO이 그 사망하기 1년전 이내인 89.7. 양도한 위 골프장회원권 및 89.9.~89.10. 양도한 위 용인군 소재 철도용지 등 12필지 토지의 양도평가액의 합계가 291,745,000원으로서 처분 재산 종류별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약재구입대금 64,5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청구인의 한약재구입비 지출경위서, 청구외 OOO의 한약재구입알선 사실확인서 및 한약재구입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OOO이 87.7.경부터 대장암으로 입원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고국방문중인 중국거주 교포들로부터 웅담 15,900,000원 상당, 산삼 19,600,000원 상당, 호골 23,000,000원 상당 및 편자황 6,000,000원 상당 등 합계 64,50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한약재구입대금의 영수증상 기재금액이 최고 23,000,000원부터 최저 4,600,000원 등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상에 수령일자 및 영수증수령인의 기재가 없는 점, 둘째, 위 영수증상의 한약재구입대금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위 각 영수증상의 기재 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등의 상속인이 위 골프회원권 및 철도용지 동 12필지 토지 양도대금 중에서 (망)OOO의 대장암 등 치료를 위한 한약재구입대금으로 64,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거래증빙의 불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위 골프회원권 및 철도용지 등 12필지 양도대금에서 위 한약재 64,500,000원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