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의 2분의1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44 선고일 1991-10-29

[요지] 쟁점재산의 2분의1 지분은 청구외 ○○ 소유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재산 2분의1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1.1.7 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 세 273,531,760원 및 동 방위세 46,197,630원의 처분은 상속재 산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답 2,149평방 미터)의 가액을 2분의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외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71.12.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답 2,731평방미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1.1.7 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73,531,760원 및 동 방위세 46,197,6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재산은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취득가액 2,147,600원, 등기비용을 합하여 각각 1,081,500원씩 부담)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고종사촌간으로 수십년간 이웃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만 등기한 것으로, 86년부터는 위 OOO이 관리하였고, 86.12.31 쟁점토지가 OO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보상금액과 관련 분쟁이 생겼고, 또한 위 OOO은 자기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여 상속인들은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 또한 상속등기가 지연된 것이며, 90.8.30 위 OOO은 자기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는 한편, 89.11. 대한주택공사가 수용하고 공탁한 금액의 2분의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91.1.16 패소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기일이 91.1.31 로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 위 OOO에게 쟁점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거절하고 동 지분에 대한 공탁금 2분의1을 가압류하여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가 기각당하자 위 OOO은 가압류한 이 건 토지보상금을 『소송』을 하여 찾아가겠다고 주장하여 부득이 이를 위 OOO과 화해하고 나머지 공탁금을 찾아 OOO에게 지불한 것인 바, 쟁점재산의 2분의1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과는 고종사촌간으로 쟁점부동산을 71.11.29 공동으로 2,147,600에 취득하여 등기비용 등을 합하여 각각 1,081,500원씩 부담하고 같은 해 12.1 명의를 편의상 피상속인인 OOO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원판결문과 쟁점부동산을 소작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소작인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판결문은 당사자간의 다툼 사실만 인정한 판결로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소작인과 인근 주민등이 확인하여 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재산의 2분의1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누락(청구인 신고일: 89.8.10, 상속재산: 18필지, 3년이내 증여분: 6필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산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71.12.1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의 2분의1 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재산의 2분의1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 및 동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재산은 71.1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86.9.22 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건설부 고시 410호, 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되어 87.4.25 쟁점재산이 같은 곳 OOOOO(답 2,149평방미터, 이하 ㉮토지라 한다)과 OOOOO(답 582평방미터, 이하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89.2.8 피상속인 사망후 ㉯토지가 서울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건설부 고시 424호, 시행자: 대한주택공사)되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 83,517,000원을 서울지방법원북부지청에 공탁하고 89.11.29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을 하자, 청구외 OOO은 90.8.31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1.1.17 자로 위 OOO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건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에 대한 최종 보상금 556,591,000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수령을 거부한다 하여 동 금액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91.1.12 공탁하고 91.1.14 자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위 OOO은 91.2.8 이 건 ㉮,㉯토지 보상금 합계액 640,108,000원의 2분의1인 320,054,000원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받은 후 91.5.23 상속인중 1인인 OOO(피상속인의 처)와 화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0가합12278) 및 동 지원의 채권가압류결정문(91카968),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의 사서증서인등(북부법 등부 90년 제1670호)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의 2분의1 지분이 청구외 OOO 소유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80년도 수첩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토지(답 826평)를 피상속인(OOO)과 반반씩 부담하여 사가지고(평당 2,600원, 계 2,163,000원) 등기권리증 명의는 OOO 앞으로 냈고(소유권이전일: 71.12.6, 등기원인일: 71.11.29, 등기가격: 1,596,700원), 80.9.30 재산세 19,600원중 위 OOO이 1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위 기재내용중 쟁점토지 규모 및 소유권이전 관련사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 80년 기장내용을 당심에서 조사한 바 위 OOO의 자필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수첩은 OOOO은행이 80년도에 제작한 수첩임이 동 수첩 앞면에 인쇄된 카렌다로 확인되고 있어 위 OOO이 약 10년 후에 있을 분쟁을 예측하여 임의로 작성한 수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 둘째, 위 OOO은 이 건 과세처분(91.1.3)전인 90.8.31. 쟁점토지 중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토지에 개하여 91.1.17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건 ㉮토지는 판결전에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1.1.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보상금 556,591,000원을 공탁하고 판결전인 91.1 14 자로 이미 소유권이전을 하여 위 OOO은 91.2.8 이 건 ㉮㉯토지 보상금 합계액 640,108,000원의 2분의1인 320,054,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공탁금출급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91.6.14 공탁금 320,054,000원을 출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은 91.6.14 청구인들로부터 공탁금이자 1,053,166원을 포함 321,107,166원을 쟁점토지 2분의1에 대한 실지소유자로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위 OOO은 위 보상금 321,107,166원중 200,000,000원을 91.6.15 OO은행 OO동지점에 정기예금(3월)으로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 OOO)하고, 100,000,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2매를 매입하는 한편(액면금액: 50,000,000원권 2매, 발행일: 91.6.14, 만기일: 91.9.14,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차액 21,107,166원중 11,107,166원은 위 OOO의 OOOO은행 O동간이예금출장소에 입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처인 OOO는 쟁점토지 826평중 2분의1인 413평은 위 OOO 소유이고,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유는 위 OOO은 OO동에서 농사를 지었고, OO동 일대에는 농지가 전혀 없는 반면 피상속인은 농지가 OO동 일대에 많이 있어 관리하기에 편할 것 같아 피상속인 이름으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위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청구인들의 답변내용에서도 피상속인의 처인 위 OOO는 쟁점토지 2분의1인 413평은 위 OOO 소유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다섯째, 위 OOO의 첫째 사위인 청구외 OOO은 쟁점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시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노원구청에 쟁점재산의 2분의1이 사실상 위 『OOO』 소유임을 알리고 재산세과세대상 소유자 주소란에 청구외 『OOO』 주소지인 동대문구 OO동 OOOOOO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88년제1기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주소를 위 OOO 당시 주소지인 OO동 OOOOOO로 기재하였음을 노원구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산의 2분의1 지분은 청구외 OOO 소유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재산 2분의1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