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 회사의 특정 주주지분에 대한 무상감자에 의하여 법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평가액은 익금산입 대상임
[요지] 출자 회사의 특정 주주지분에 대한 무상감자에 의하여 법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평가액은 익금산입 대상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502 / 국심1991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가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여행알선의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OO그룹계열의 비상장 가족회사로서 청구외 같은시 같은구 OOO로 OO OOO번지 OO기업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고있는 법인이고,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는 OOO로의 구OOO빌딩(현 OOOO 빌딩)등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OO그룹계열의 비상장 가족회사로서 89.12.29 무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 특수관계 11인의 주주중 특정주주 5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무상소각 감자하는 방법으로 전체발행 주식수의 81.505%를 감자(감자전발행주식수 2,644,000주, 자본금 13,220백만원, 감자후 발행주식수 489,000주, 자본금 2,445백만원)하였는 바, 처분청(당초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이, 위 OO기업 주식회사의 무상감자 결과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감자전 출자주식수 164,453주, 지분율 6.22%, 감자후 출자주식수 164,453주, 지분율 33.63%)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정상적인 균등한 감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출자주식중 감자소각되었을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 134,037주(164,453주×81.505%)를 소각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써 여타 감자된 주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수증주식 134,037주의 평가액 31,043,346,818원(1주당 평가액 231,602.81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의거, 청구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91.2.18 청구법인에게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296,704,920원 및 동방위세 2,793,901,21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하고 91.5.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일부 주주의 주식소각으로 잔여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정하더라도 잔여주주가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 첫째, 영리법인은 상속세법상의 체계와는 전혀 별개의 체계를 갖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영리법인의 과세대상 거래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가 의제되는 거래에 의해 영리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증여세가 만약 과세된다면 산출될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일 경우에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즉 영리법인은 상속세법의 체계와 전혀 별개의 체계를 갖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부과요건과 비슷하다하여 법인세법 체계와는 상관없이 법인세를 무조건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인수하여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조항과는 달리 실권주 인수시점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법인세법에서는 이 거래를 자산의 저가양수로 보아 그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의 실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건 감자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함은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의하면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체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타당하게 산출된 기업의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한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본 건 감자거래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려면 당해 영리법인이 본 건 거래를 기업회계상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한 거래”로 인식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 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항목으로 법인세법에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건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수증이익” 거래로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할 수 없을 뿐더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대상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소유 투자유가증권의 실질적 가치의 증가는 동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의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본 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 조항과는 무관하다.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도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과세처분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하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사용한 형식의 “법적실질”, 즉 당사자가 사용한 형식이 그 형식적 표현에 불구하고 조세법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지, “경제적 실질”, 즉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조세법규정의 문언에 내포된 사실상의 경제적 의의만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가 실질과세원칙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건 감자거래에 있어서의 감자 당시의 영리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의 증가는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서의 과세요건의 실질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비추어 보아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넷째, 자산평가익으로서의 발생시점의 과세처분은 전혀 불가능하다. 법인세법상의 자산평가익은 법인 스스로 그 평가익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할 수 없으며, 설령 임의로 자산의 평가익을 계상하였다 하여도 세법이 인정하는 요건(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한 평가증)을 충족하여야만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건 감자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평가증을 하지 아니하는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유권해석과 최근의 심판례 의하여도 명백한 바,
(1) 재무부 직세 1234-1973(78.7.4)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손익은 평가시에 계상할 수 없고 동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손익으로 계상함”
(2) 재무부 직세 1264-741(80.3.18)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손익은 평가시에 계상할 수 없고 동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손익으로 계상함”…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주주는 당해 소유주식가액을 증감액처리 하지 못하고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손익에 계상하는 것임”
(3) 국세청 법인 1264.21-3976(83.11.25)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그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국세청 재산 1264-2471(84.7.25)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전액 매입소각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잔존주주간의 소유주식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감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5) 국세청 법인 22601-326(91.2.20) “무상감자로 인한 반사적 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으로서 세무회계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이 마지막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후에 나온것으로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현재의 국세청 의견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6) 국세심판례(국심 91서502, 91.6.19)에서도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청약을 포기함으로써 실권된 상태로 증자를 한 결과 잔존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다섯째,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만에 하나 본 건 무상감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얻었다는 이익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다른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표방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위 조세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동 원칙의 의의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작용이 금지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함) 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존중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본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의 일단을 확인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대법원 83.4.12. 선고, 80누203 판결). 한편, 종래의 다수의 대법원판례는 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오고 있는 바, 85.4.23 선고, 84누593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밝힌 바 있고, 87.1.20 선고, 86누151 판결에서는 “비록 외국인 투자기업중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만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원출자방식에 의한 감면조치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만을 신뢰하고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이에 따른 조세납부 행위를 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그 견해를 바꾸어 신규감면방식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감면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 84.12.26 선고, 81누266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해당됨)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 다수의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86.3.25. 선고, 85누561 판결외 다수 동지) 그런데, 재무부 및 국세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예규로 반복하여, 법인의 감자로 인하여 영리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공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무상감자가 문제된 본 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반 이유에 의하여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OO기업주식회사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른 청구법인이 받은 이익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부주주의 주식을 무상감자함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의 평가차익도 아니며 동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도 아니므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89.12.29 OO기업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자시 주주 11명중 대주주인 OOO, OOO, OOO, OOO의 소유주식 2,155,000주를 무상감자함으로써 감자한 주주의 출자지분율이 56.3%에서 8.5%, 18.3%에서 8.3%, 4.1%에서 0%, 4.1%에서 0%로 각각 감소하고 감자하지 아니한 주주인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6.2%에서 33.6%로 증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OO기업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이 대가없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무상감자에 참여한 주주로 부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은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언급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도 아니고 동법에서 규정하는 것(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불산입 항목)도 아닌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증익으로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익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대가없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을 처분청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89.12.29자 특정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에 의하여 청구법인의(출자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출자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자산의 평가액이 청구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가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여행알선의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OO그룹계열의 비상장 가족회사[(가) 자본금: 1,400,000주 70억원, (나) 주주별 출자현황: ①본인 OOO 399,490주 28.55% ②처 OOO 198,000주 14.14% ③자 OOO 253,502주 18.11% ④자 OOO 137,252주 9.80% ⑤자 OOO 137,252주 9.80% ⑥자 OOO 137,252주 9.80% ⑦사위 OOO 137,252주 9.80%]로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는 같은시 같은구 OOO로 O가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OOO로의 구 OOO빌딩(현 OOOO 빌딩)등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OO그룹계열의 비상장 가족회사 [(가) 감자전 자본금: 2,644,000주 13,220,000원, (나)주주별출자현황: ①본인 OOO 1,489,367주 56.3%, ②처 OOO 483,852주 18.3%, ③자 OOO 70,072주 2.7%, ④자 OOO 70,068주 2.7%, ⑤자 OOO 4,219주 0.18%, ⑥사위 OOO 35,432주 1.3%, ⑦제 OOO 37,016주 1.4%, ⑧처남 OOO 108,406주 4.1%, ⑨처남 OOO 108,406주 4.1%, ⑩처남 OOO 72,709주 2.7%, ⑪관계회사 주식회사 OO관광(청구법인) 164,453주 6.22%]로서 89.12.29 무상감자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 특수관계 11인의 주주중 특정주주 5인 (①본인 OOO, ②처 OOO, ③처남 OOO, ④처남 OOO, ⑥처남 OOO)의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소각 감자하는 방법으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81.505%를 감자하였는 바 [(가) 감자후 자본금: 489,000주 2,445,000원, (나) 주주별 출자현황: ①본인 OOO 41,367주 8.46%, ②처 OOO 40,852주 8.35%, ③OOO 70,072주 14.33% ④자 OOO 70,068주 14.33%, ⑤자 OOO 4,219주 0.86%, ⑥사위 OOO 35,432주 7.25%, ⑦제 OOO 37,016주 7.57%, ⑧처남 OOO 25,521주 5.22%, ⑨관계회사 주식회사 OO관광(청구법인) 164,453주 33.63%],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위 OO기업주식회사의 무상감자 결과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①감자전 출자주식수 164,453주, 지분율 6.22%, ②감자후 출자주식수 164,453주, 지분율 33.63%)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정상적인 균등한 감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출자주식중 감자소각되었을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 134,037주(164,453×81.505%)를 소각 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써 여타 감자된 주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 수증주식 134,037주의 평가액 31,043,346,818원(1주당 평가액 231,602.81원×134,037=31,043,346,818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의거, 청구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율이 증가한 것은 당해 주식의 처분시점에 가서 손익에 반영될 사항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자산의 평가차익도 아니고 동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도 아니므로 과세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되며, 또한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한다는 질의회신등을 누차한 바 있으므로 본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는 열거주의(소득세법 제3조)에 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이라고 열거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소위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득이 어떤 원천에서 발생되었든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만 하면, 설사 법인세법령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제6호에 가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제10호에 가서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과세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영리법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일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증익으로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 해석되고 셋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그룹계열의 비상장 가족회사로서 감자의 이유로 “배당압박 우려 및 업종다각화”를 들었으나 86-89년의 당기순이익이 26-62억원이고 89년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216억원이며 경영의 기복이 없는 부동산 임대법인으로서 장래의 순이익도 안정적으로 추정되고, 또 감자를 실시한 89년에 무려 40%의 고율배당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배당 압박 우려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업종 다각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증자가 필요한 점, 그리고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OOO등이 747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포기할 하등의 경제적 이유가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위 청구주장 감자이유는 사실과 다른 이유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OOO 및 그의 처가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그들의 2세들에게 OO기업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증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이 건 무상감자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들의 의사표시는 주주일방의 상대방 주주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OO기업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위 “합동적 의사표시”이므로 무상감자된 특정주주들과 청구법인간에 증여 및 수증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주주 전원이 대주주인 OOO을 중심으로 하여 처와 자, 사위, 제, 처남, 및 청구법인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고 청구법인의 주주 또한 대주주인 OOO과 그의 처, 자 및 사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주주들간에 감자의 실제 목적과 감자의 폭 및 무상소각 감자할 특정주주의 지분등에 대하여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다섯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투자유가증권으로서 사업년도말의 평가대상 자산이 아니고 또 청구법인 스스로도 동 주식의 평가차익을 계상한바 없으므로 그 주식의 매각시에 처분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제12조 제1항 제5호의 평가차익(231,602.81원×164,453주-5,000원×164,453주=37,265,511,919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동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231,602.81원×134,037주=31,043,346,818원)”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이고,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율과 그 재산가치가 감자전의 6.22%에서 감자후의 33.63%로 증가된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의 평가차익 발생 요인이라 할수 있는 순자산가액과 순이익이 하루사이에 갑자기 증가하여 출자 주식자체(164,453주)의 평가차익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주주지분에 대한 비정상적인 무상감자행위로 인하여, 균등한 감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중 감자소각되었을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 134,037주(164,453주×81.505%)를 감자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수증익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여섯째, 이 건은 증여세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라는 법형식을 외관상으로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감자라는 외관의 법 형식만 제거하면 직접증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은 이 건 무상감자 행위와 같은 조세회피 내지 가장행위에 대하여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과세하려는 목적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내에서 관철하려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고, 일곱째, 청구법인은 이 건 익금가산한데 대하여 재무부와 국세청의 예규들과 심판결정례(91서502, 91.6.19)등을 내세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적시한 국세청 예규중 법인 22601-326(91.2.20)은 그 질의회신 내용이 청구법인이 인용한 것과 같이 “무상감자로 인한 반사적 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으로서 세무회계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재무부 예규 재산 22607-1033(90.10.26)에 의하면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함으로써 잔존주주에게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만큼 이익을 준 경우에는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 부터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율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둘 필요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그외 예규들과 심판례도 변태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정상적이고 조세정의에 부합되는 감자나 증자등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건과 같이 변태적인 증여를 주된목적으로한 감자나 증자등에 의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89.12.29자 특정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된 지분율에 상당하는 평가액은 청구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1.1-89.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수증이익 31,043,346,818원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