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에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저당한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29 선고일 1991-08-22

[요지] 주식회사 ○○사의 임대보증금보다 크고 채권최고액을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이들 평가가액중 가장 큰 가액인 기준시가를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040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4.30 청구인에게 상속세 106,869,430원 및 동방위세 19,018,360원을 부과(경정)한 처분은 상속재산중 서 울시 강동구 OO동 OOOOO대지 325.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325.6평방미터, 위 양지상건물 2,032.64평방미 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90.4.3)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0.4.3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25.5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325.6평방미터, 위 양지상 건물 2,032.64평방미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함)의 가액을 593,277,59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 4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로 나눈 금액의 합계금액 390,000,000원을 합산한 840,000,000원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65,247,450원 및 동방위세 28,744,6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1.3.5 심사청구를 하여 쟁점상속재산가액을 7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서를 받고 처분청이 이에 의거 91.4.30 위 당초 처분을 상속세 106,869,430원 및 동방위세 19,018,3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 그리고 영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6개의 평가액 중에서 가장 큰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이중 가장 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이 평가) 각 호에 정한 금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채권최고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권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을 합한 72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 450,000,000원에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 270,000,000원을 합산한 가액 720,000,000원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심사결정서에 의거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전상속재산에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 450,000,000원(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89.3.23 설정되어있는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를 OO피혁주식회사로 하여 89.3.23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89.12.7 설정되어있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 270,000,000원(OO피혁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OOOO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을 합산한 7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그리고 임대보증금중 가장 큰 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상속개시(90.4.3) 당시의 상속세법 관련법조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 및 부과당시의 가액은 시가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동령 동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9조 제4항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는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채권최고액에 전세보증금등을 합산한 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규정은 담보제공되 가액의 평가방법을 6개호로 구분하여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평가액을 규정한 것일 뿐 이를 합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둘째,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개시당시와 부과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및 (나)목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시가)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6개의 평가액 중에서 가장 큰 가액을 평가한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1중406, 91.6.21 동지).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는 607,258,686원으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 570,000,000원(OO피혁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OOOO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 120,000,000원과 월임대료 1,000,000원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120,000,000원을 합한 240,000,000원, 주식회사 OO사의 임대보증금 180,000,000원)보다 크고 채권최고액을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 450,000,000원 보다 크므로 이들 평가가액중 가장 큰 가액인 기준시가를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