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62.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25.9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7.30 취득하여 89.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 230,000,000원, 취득 221,361,717원)에 의하여 90.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과세표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166,716,542원 취득 103,277,0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함으로써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83,440원 및 동방위세 5,456,6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7 심사청구를 하고 91.4.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고가액중 실지취득가액이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봉제부자재 생산업체(OO산업사)를 경영하던 청구외 OOO의 어음부도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부도처리에 많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거래증빙으로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전 소유자의 부도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시의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입증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신고한 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이건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5.7.30 취득하여 89.1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 230,000,000원, 취득 221,361,71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8,638,283원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손(△)4,040,483원으로 계산하여 90.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신고과세표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청구인이 위 청구인 신고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 166,716,542원, 취득 103,277,06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청구인 신고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각 매매계약서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취득시의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221,361,717원으로 하여 85.7.30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85.8.31에 중도금 48,461,717원, 85.9.30에 잔금 16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되어있으나(계약서 제5조),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7.2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5.7.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점과 ②앞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의 부도를 장차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매매대금이나 중도금, 잔금지급액등이 확정될 수 없음에도 동 계약서에 위 금액들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은 위 계약서상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48,461,717원과 관련하여 이는 OOO외 19인으로부터 전 소유자(OOO)발행의 부도어음 121,314,294원을 회수하고 동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48,461,717원을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어떻게 하여 40%로 했고 동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다만 부도어음의 사본들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이들 부도어음의 액면금액을 합계하면 144,176,430원에 달하므로 위 청구주장 자체와도 차이가 있는 점, ④또,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잔금 165,000,000원에 대하여 이는 전 소유자의 은행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5건(제3번, 6번, 8번, 9번, 10번 설정)의 말소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합계 165,000,000원의 명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과 실제채권액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설사 청구인이 전 소유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165,000,000원과 실제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점등에서 볼 때 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7.30부터 89.11.4까지 4년3개월여 기간동안이나 보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 부동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보더라도 63,439,482원(166,716,542원-103,277,060원)이나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4년3개월여 보유하다 8,638,283원(230,000,000원-221,361,717원)밖에 더 받지 못하고 양도하였다함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확인서의 진위여부나 기타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 신고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