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표에 불구 실질판단으로 과세함
[요지] 주민등록표에 불구 실질판단으로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남 마산시 O동 OOO 소재 대지 27.1평방미터 및 건물 14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3.15 취득하여 89.8.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점포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3,155,490원 및 동방위세 2,631,0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실 및 점포로 용도표시가 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 79.3.15부터 84.5.7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사무실 및 점포로 되어 있고 지상 5층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지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79.3.15 취득하여 89.5.25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점포로 되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실지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 관계공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상5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고, 그 용도는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임대한 사실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등에 의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그 서류를 보면, 개업년월일을 84.1.1로 하고 있고, 그 업태를 “부동산소득” 그 종목을 “사업용건물대여”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