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년 도분 양도소득세 2,862,910원 및 동 방위세 286,280원의 과 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 소재 대지 62.8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2층건물 119.9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3.19 취득하여 89.7.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의 공부상 용도가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조사확인하여 90.12.16에 양도소득세 2,862,910원 및 동 방위세 286,2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3.19 취득하여 89.7.8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는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서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영업용상점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및 건물의 사진을 살펴보면, 1층은 『OO라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며, 2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사실상 용도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용도판정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거 영업용인 상점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상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및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참조해서 쟁점부동산의 1층은 『OO라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며, 2층은 주택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용도는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81.6.11부터 84.5.2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동 OOO은 쟁점부동산의 1층중 3분의 1정도만 점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89.7.7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88.5.30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 심판소에서 위 법인에 심리자료 요구하여 91.8.20 위 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는 건물 이용상태를 1층은 점포1칸, 방1, 부엌1, 욕탕1, 2층은 방2, 통로, 창고로 기재하고 있고 함께 첨부된 건물개황도를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청구외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부터의 당소 심리자료 요구에 대한 91.9.6자 회보내용 및 현장확인조사기록에 의하면, 91.9 현재 내부수리중이라 이 건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의 임차인으로서 OO라사(양복점)를 운영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를 징취한 바, 이 진술서에서 청구외 OOO는 85.4월부터 91.3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위 OOO가 거주할 당시에는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훨씬 넓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OOO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관할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건물평면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 설시한 내용를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