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302 선고일 1991-09-14

[요지] 거래가 확인되도 공급시 교부안한 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에 본점을 두고 『OO OOO』 잡지를 출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88.1.1~12.31. 사업년도분 동 잡지에 광고게재한 광고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법인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의 광고료 미수금 장부 및 입금표와 체납광고료에 대한 독촉장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받은 광고료 16,910,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고정자산 매각분중 거래가 불분명한 16,144,82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88.12.20.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262,000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91.1.7. 부가가치세 5,780,820원(88년 제1기분 820,200원, 88년제2기분 4,960,6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광고료 수입금액 16,910,000원이 수입금액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발간하는 “OO OOO” 잡지는 시중에 알려지지 아니한 잡지이므로 판매전략상 불가피하게 광고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함은 현실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고 고정자산 매각분 16,144,820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무실 이전시 사용년한이 거의 다된 차량을 전 대표이사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고 집기 등은 청소원에게 무상기증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88.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262,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유업주식회사로부터 비디오 선전물기획 요청에 따라 제작회사인 청구외 OO프로덕션에 제작·의뢰하여 완성된 비디오제작선전물을 88.11.18. OO유업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외상거래로 그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다가 88.12.20. 자로 대금을 받아 동일자로 비디오제작자인 OO프로덕션에 제작비를 지불하고 88.12.20. 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당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 ~ 12.31. 사업년도중에 광고료 수입금 16,9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아무런 반증제시 없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88.12.31. 현재 시설장치 1,816,000원, 차량운반구 6,931,450원, 비품 7,393,370원이 각각 감액(대변금액)되어 있는 바, 이로 보아 위 쟁점자산들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다 하겠으나 비품, 시설장치(비디오카메라), 차량운반구 등을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대가없이 폐기처분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88.11.18.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88.12.20. 자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우로 이 건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OO OOO” 잡지에 광고유치홍보를 위하여 무료 광고게재한 사실과 차량운반구 및 사무용집기 등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 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OOO OOOO 잡지에 광고홍보유치를 위하여 무료광고게재한 사실과 차량운반구 및 사무용집기 등 고정자산의 무상매각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시 광고료 미수금장부 및 입금표와 체납광고료에 대한 독촉장등을 근거로 하여 광고료 16,910,000원이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고정자산매각액 16,144,820원(차량운반구 6,931,450원, 시설장치 1,816,000원, 비품 7,397,390원)의 거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 OOO』 잡지가 시중에 알려지지 아니하여 판매전략상 불가피하게 광고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인데도 이를 광고료 수입누락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고정자산매각액 16,144,820원은 사용년한이 얼마 안남은 차량을 전 대표이사 명의로 이전하여 주고, 사무집기 등은 청구법인 사무실 이전시 청소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인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광고료 수입누락 16,91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거래처별로 징수한 광고료 수입금액 91건에 광고료 16,910,000원(88.1월분 9건 1,270,000원, 2월분 6건 1,210,000원, 3월분 9건 1,670,000원, 4월분 6건 770,000원, 5월분 8건 800,000원, 6월분 5건 270,0 00원, 7월분 11건 2,620,000원, 8월분 5건 980,000원, 9월분 7건 1,800,000원, 10월분 4건 830,000원, 11월분 14건 3,000,000원, 12월분 7건 1,680,000원)이 당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 되었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여 90.12.31. 자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광고료수입누락액 91건 16,910,000원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처별 광고료 명세내역과 체납광고비 독촉내용에 대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 OOO』잡지 판매전략상 무상으로 광고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정자산매각중 차량운반구 6,931,450원은 노후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무상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후차량을 전 대표이사에게 무상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 증명원 또는 차량등록부상 명의이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무용 집기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이전시 청소원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하나 장부상 등재된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당해자산 감소처분에 대한 증빙이나 사유없이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것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익월)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동항 제4호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 월 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일자를 작성 년 월 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호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본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전단에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가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거나 세금계산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정부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사항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서의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제규정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면서 이날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작성되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88.11.18)와 다른 시기(88.12.20)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동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88.11.18)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후(88.12.20)에 교부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단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심 90서 2614, 91.3.29 合同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