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 OOO 소재 주택(대지 284평방미터 및 건물 52.2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3.6.22 취득하여 89.5.28까지 보유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OOO OO 소재 주택(대지 254.54평방미터 및 건물 76.03평방미터, 이하“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87.2.3 취득하여 거주 및 보유하다가 89.5.18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1.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26,920원 및 동방위세 322,690원을 부과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2년7월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6.22 취득하여 89.5.28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인 87.2.3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89.5.18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5년11월이나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2년3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8월 밖에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83.6.22 취득하여 89.5.28 양도)이외에 쟁점외 주택을 87.2.3 취득하여 89.5.18 양도한 것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 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일(89.5.28)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취득일로 부터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91서752, 91.8.19, 국심 88서458, 88.7.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총 보유기간 5년11월(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취득일은 83.6.22이고 양도일은 89.5.28임)중에서 쟁점외 주택과 중복 보유하였던 기간 2년3월(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일은 87.2.3이고 양도일은 89.5.18임)을 제외하면 3년8월 밖에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