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9.12.2 인천직할시 서구 ○○○동 ○○○ 소재 임야 1,101평방미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영수한 400,000,000원에 진입도로등의 사용대가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92 선고일 1991-09-11

[요지] 당해토지 취득대금의 3배나 되는 금액을 인근토지의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관행으로보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2.13 과 89.6.5 각 각 취득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와 동 OOOOO 소재 임야 4,237평방미터를 89.5.4, 89.7.26 및 89.12.2 세차례에 걸쳐 각 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거래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590,770원 및 동 방위세 61,318,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도 양도한 임야중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101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37,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이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진입도로와 건설자재적재장소의 사용대가로 영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금액을 4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도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로부터 3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12.9 청구외법인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각 각 사실확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이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진입도로와 건설자재적재장소의 사용대가로 영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12.2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101평방미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영수한 400,000,000원에 진입도로등의 사용대가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9.6.5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89.12.2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확인된 취득가액 37,5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이라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와 관련하여 영수한 40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쟁점임야의 진입도로등 사용에 대한 대가로 영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90년 10월 쟁점임야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소재 임야 333평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아파트 진입도로로 필요한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 OOO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사용승인을 득하여 주기로 하고 그 임야를 4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별첨 계약서와 같이 89.4.14 계약하고 법인당좌인 OOOO동지점 OOOOOOOOOOOOO 당좌로 계약금 40,000,000원(OO OO동 당좌수표 OOOOOOO)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89.7.24 160,000,000원(OO OO동 당좌수표 OOOOOOO) 잔금은 89.9.14 200,000,000원(OO OO동 당좌수표 OOOOOOOO)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는 “본인은 89.6.5 취득등기한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101평방미터(333평)를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현주소: 성동구 OO동 OO OOOOOO)OOO로부터 37,500,000원에 취득하고 89.12.2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주택에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각 각 징취하였는 바, 그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평당 1,200,000원으로 하여 400,000,000원에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그 증빙은 89.3.14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수정확인서로 쟁점임야구입시 지출된 4억원은 쟁점임야대금 및 “OO동 OOOOOO 대지” 사용료(진입도로 및 적재장소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확인서를 89.3.14 심사청구시 제시하자 처분청은 91.3.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한 바 있다. 『가. 상기법인이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333평을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아파트진입도로로 필요한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 OOO 소유토지에 진입도로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4억원에 매입하였으며 토지사용료는 지불한 사실이 없음.

  • 나. 91.3.11 자 OOO에게 써준 확인서는 OOO씨가 몇차례 걸쳐 본사 사무실에서 당 법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토지대금비고란에 인천시 서구 OO동 O OOOOO 토지대금 및 O OOOOO 대지 사용료라는 문구를 써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실무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정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영수한 금액은 400,000,000원이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금액중 300,000,000원은 진입도로 및 적재장소사용의 대가로 영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91.3.11 자의 수정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91.3.27 재차 확인한 바 있을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근토지를 도로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 취득대금의 3배나 되는 금액을 인근토지의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관행으로보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그 금액중 300,000,000원은 인근토지의 사용료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