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86 선고일 1991-11-29

[요지]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3필지 토지 207평방미터 및 건물 253.7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0.16에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위 OOO의 90.9.3 탈세제보에 의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재산평가액은 청구외 OOO의 90.9.3 탈세제보에 의한 실지매수가액인 120,000,000원임)한 것으로 보고 91.1.16에 증여세 73,368,000원 및 동 방위세 12,228,000원을 결정고지(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명의자 OOO이 무재산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시한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명의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서지간으로 85.5.16 당시 OOO이 그동안 근무하던 제약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은 개인재산이 전무하던 상태이어서 OOO의 요구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동 OOO명의로 등기한 것일뿐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1.1.16 결정고지할 때 세목을 착오하여 납세고지서상 세목이 증여세 아닌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고지한 것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서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85.10.16 증여의제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86.4.15 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며 86.4.16 로부터 5년이 되는 91.4.15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간 사전합의하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등기하였을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 건 청구인이 매입하고서도 사전에 청구인의 동서인 OOO의 동의를 얻어 OOO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이미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인 OOO명의로 등기하였음은 1세대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고서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누락하여 명의자인 OOO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89.1기 해당 56,100원, 89.2기 해당 56,100원, 90.1기 해당 56,100원)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것인 바, 명의를 달리하여 등기를 하였음은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85.10.16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외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의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서지간으로 명의이전당시인 85.5.16 위 OOO이 그동안 근무하던 제약회사를 퇴직하고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OOO에게 개인재산이 전무하여 개인사업운영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 OOO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것일뿐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동서이며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에 필요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의 사업에 실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제시한 입증도 없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하고서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89년 1기분부터 90년1기분까지 168,300원)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약사(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OOO이며 85.10.1 개업하였음)로서 위 임대소득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세까지 포탈하게 되는 점에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둘째,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85.5.16 소유권이전했던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90.8.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환원되었으나 이는 당초 청구외 OOO명의로 85.5.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90.6.3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임이 등기부등본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전에 적법하게 성립된 과세요건사실이 동 90.8.17 환원등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85.5.1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겠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1.1.16 결정고지할 때 세목을 착오하여 납세고지서상 세목이 증여세아닌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고지한 것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로서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85.10.16 증여의제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되는 86.4.15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되며 86.4.16로부터 5년이 되는 91.4.15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고지서는 처분청이 91.1.21 발송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였고 이 통지서에는 세목과 세액이 바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