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종합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81 선고일 1991-09-17

[요지] 실제공사자가 ㅇㅇ종합건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점포임대업,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6.4.11 위 같은곳에 건축하는 “OO종합시장”의 신축공사를 합자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고 동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인 남OO세무서로부터 동 법인의 건설업명의대여 관련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위 “OO종합시장”의 신축공사가 OO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명의대여를 받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1.16 부가가치세 9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6년 4월 OO종합시장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OO종합건설 OO지점에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86.5.30 공급가액 300,000,000원, 86.7.1 공급가액 200,000,000원, 86.8.30 공급가액 300,000,000원등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 OO지점에서 교부받은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인 86.5.30 자 공급가액 300,000,000원, 86.7.1 자 공급가액 200,000,000원, 86.8.30 자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임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실지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OO종합건설은 건설업 면허대여로 인하여 건설업법 위반으로 88.2.15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86.7.2 금 350,000,000원을 OO종합건설의 구좌(OO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나 동일자 개인인 OOO 외 2인에게 지급되었고, 86.8.16 자 50,000,000원은 동 구좌에 입금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예금인출의뢰에 의하여 개인인 OOO 외2명에게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86.9.1 자 168,000,000원은 위 구좌에 입금후 즉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구좌인 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OO종합건설 OO지점의 관할 남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설업명의 대여혐의파생 자료통보(90.7.16.)에 의하면 OO종합건설 OO지점은 이 건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명의대여 수수료 6,397,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비용을 OO종합건설에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OO종합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00,000,000원 상당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OO종합시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OO종합시장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고도 OO종합건설이 공사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공사는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공사도급계약대로 OO종합건설이 시공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면허대여에 의하여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제출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OO종합건설이 이 건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OO종합시장의 실제 신축 공사자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는 달리 OO종합건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의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에게 OO시장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86.7.2 자 35,000,000원과 86.8.16 자 50,000,000원은 OO종합건설의 OOOO은행 예금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인출의뢰에 의하여 즉시 청구외 OOO 외 2인과 OOO 외2인에게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86.9.1 자 지급된 168,000,000원은 위 예금구좌에 입금후 즉시 인출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인 OOOOOOOOOOO호 구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OO시장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OO종합건설의 대표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현장감독하였으나 공사관련 노무비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등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OO시장 신축공사를 당초 공사계약자인 OO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실제공사자가 OO종합건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