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건업이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하는 자로서 87.11.10.자로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종로구 OO동 소재 OO빌딩 지하 1층의 OOOO호프 실내장식공사를 도급금액 8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체 탈세자료 조사결과 청구인과 OOO간의 실내장식공사계약서와 청구인이 발행교부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실내장식공사 관련 공사대금 80,000,00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1.1.16.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9,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2.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이 공사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기자재구입대로 3,000,000원 해약보상금조로 1,000,000원을 받고 계약해제를 하였으며, 위 OOO은 청구외 OOO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직접공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를 당초 계약대로 청구인이 이행하였다 하여 위 공사 관련 매출액 80,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를 계약은 하였으나 계약후 2~3일 후에 사업주인 OOO이 청구인이 실내장식의 전문업체가 아니라며 해약을 요구하기에 하는수없이 그동안 자재비와 해약보상금을 합하여 4,000,000원만 영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실내장식공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위 실내장식공사를 했는지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87.7.10. 도급금액 80,000,000원, 공사기간 87.11.10~12.25.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동 계약서의 공사일정 및 제반조건들을 보면 청구인은 실내장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여지며, 또한 사업주인 OOO이가 이와 같은 큰 공사를 계약하면서 청구인이 실내장식 전문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0,000,000원씩이나 지급하고 2~3일 후에 전문 실내장식업체가 아니므로 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직접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계약금 등을 반환하였다면 반환영수증 및 반환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급계약 및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계약 관련 매출액 80,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자체 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를 공사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고도 그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O호프의 실내장식공사를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동 계약이 체결된 후 청구외 OOO의 요구로 해약되었고, 청구외 OOO은 위 실내장식공사를 직접 시행한 바 있어 청구인 자신이 위 실내장식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7.11.10.자로 위 OOOO호프 실내장식공사계약을 공사금액 80,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공사계약체결 후 그 주장과 같이 이를 해제하여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청구인과 위 OOOO호프 실내장식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발주자 OOO은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공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해약을 요구하여서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20,000,000원에서 기자재대금조로 3,000,000원, 수고비조로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을 위 OOO에게 반환하여 위 공사계약은 해약되었고, 그 후 위 OOO이 OOO을 공사책임자로 채용하여 87.11.18.부터 87.12.23.까지 직접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및 OOO의 확인서와 계약금 반환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이 공사금액 80,000,000원이나 하는 큰 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규모나 공사능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한 뒤 청구인의 공사능력을 문제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공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공사발주자의 요구로 해약하면서 계약금의 80% 상당을 반환한다는 것은 통상의 상관행과는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