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88.7.4)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70 선고일 1991-09-18

[요지] 금융증빙(입출금통장, 수표등)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일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외 1필지 임야 9,2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4(대금청산일) 양도한 다음 90.5.30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일을 89.4.27(등기접수일)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5,271,930원 및 동방위세 3,066,8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8.7.24(대금청산일)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등의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89년에 접어들어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해오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인상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를 교부치 않고있던 중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88.6.24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등기이전에 화해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89.4.27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할 뿐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등에 의해서 이 건 실지양도일이 88.7.24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7.24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그 날에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데 반하여 등기원인일(88.6.24)로 부터 등기접수일(89.4.27)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4.27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88.7.4)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88.12.31 개정전)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하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고 다만 그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88.7.24에 대금청산되었음이 확인만 된다면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88.7.24)을 살피건대, 첫쩨, 청구인 자신이 이 건 대금청산일이 88.7.24임을 인정한다면 늦어도 89.5.31이전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다음년도인 90.5.30에 비로소 확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다고 항변하나 등기이행과 확정신고는 별개의 것임) 둘째, 설령 화해조서 내용처럼 매수인등의 과실로 등기이행이 지체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주장하는 대금청산일(88.7.24)을 전후하여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나 그 날짜에 매매대금(잔금)이 결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입출금통장, 수표등)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모아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일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