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69 선고일 1991-09-0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북 부안군 계화면 OO리 OOOOO소재 대지 5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부안군청으로 부터 87.12.26 매각입찰을 통하여 매입하고 88.4.2 양도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을 입찰가액 2,885,000원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수인으로 부터 확인받은 가액인 25,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3,252,690원 및 동방위세 2,650,530원을 91.4.10 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6 전북 부안 군청으로 부터 청구외 OOO와 같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양도매매계약(계약서 제시없음)을 한 후 잔금을 며칠 앞두고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업소(강남구 OO동 소재 부동산 상호를 밝히지 아니함)로 부터 잔금지급시 당초 양수한 사람의 친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겠다고 인감증명(매수인 변경)을 재발급 요청하여 양수인을 변경하여 이를 재발급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개포세무서장이 매수인이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을 확인받은 청구외 OOO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OOO은 쟁점토지를 수회의 미등기전매를 거친 후 최후에 이를 양수한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 또 청구인은 위 OOO의 번복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2,9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6 부안군청으로 부터 2,885,000원 (5,770,000×1/2)에 취득하였음을 매매계약서 및 부안군청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회신내용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로 부터 88.3.30 총 금액 25,000,000원(50,000,000×1/2)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할 뿐더러 일체의 거증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87.12.26 부안군청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5,770,000원(청구인 지분 2,885,000원)으로 입찰받아 88.4.2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청구인 지분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매도인 부안군수 및 양수인중 청구외 OOO로 부터 각각 확인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이 아니고 12,9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상대방(양수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확인받은 청구외 OOO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양도가액도 25,000,000원이 아니라 12,9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당초 거래상대방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당초 매매(양도시)계약서 및 그 양도대금을 수수한 관계 금융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2) 처분청은 양수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50,000,000원(청구인 지분 2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3) 또한, 처분청이 징취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란에는 OOO(청구인)외 1인, 매수인란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총매매(양도)가액이 50,000,000원 (청구인 지분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양도가액 25,000,000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