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친(○○○) 모르게 쟁점토지를 증여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66 선고일 1991-10-05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자 그 부과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증여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부친 몰래 증여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9 증여등기에 의해 그의 부친(OOO)으로 부터 이전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90.11.16 증여세 127,098,000원 및 동방위세 21,183,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부친의 승락이 없이 청구인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심리가 진행중이므로 기히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소유자인 부친으로 부터 승락을 받지 않고 청구인 임의로 증여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행위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지 않는 한 증여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된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부친(OOO) 모르게 쟁점토지를 증여등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증여등기 신청서류인 89.12.29자 증여계약서를 보면 『OO동 OOOOOO 대지 188평방미터는 증여인 OOO씨의 소유인 바 이를 금반 수증인 OOO씨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해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다』고 되어있고 그 계약서에다 90.1.11자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90.1.11자로 이 건 증여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한편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89.11.16 부과되고, 그 후 며칠이 경과한 90.12.3 부친은 아들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바, 91.7.12 확정된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 모르게 이 건 증여등기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첫째, 이 건 증여등기말소소송이 증여세가 부과(90.11.16)된 이후인 90.12.3 비로소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등기신청시 첨부된 90.1.11자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등 타인이 증여인을 대리하여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증여인 스스로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셋째, 비록 이 건 증여등기가 원인없는 무효등기라는 91.7.12자 법원판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므로서 임의 자백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법원 및 당심에 제출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부친 모르게 증여등기하였다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입증이나 구체적인 정황은 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모아보건대,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그 부과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증여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부친 몰래 증여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