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 및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 및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조사시 1988년도 2기중 OO기공사 OOO에 대한 매출누락 150,000,000원과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가공매출 61,350,092원 및 1989년도 1기중 OO기공사 OOO에 대한 매출누락 96,000,000원을 발견하고, 한편 청구법인의 1989년도 1기 매입액중 87,382,5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청량리 및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이에 의거 19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978,490원과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51,370원을 1990.12.16 납세고지하고, 또한 위 매출누락·가공매입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동일자로 1988사업년도 법인세 9,288,770원과 동 방위세 1,397,230원 및 1989사업년도 법인세 32,032,320원 및 동 방위세 5,452,31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OO기공사 OO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단지 15,557,400원에 상당하는 파일공사용역만을 OO기공사 OOO에게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OOOOOO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대금 246,000,000원(부가가치세 24,600,000원 별도)을 주식회사 OOOOOO의 위임을 받아 OO기공사 OOO로부터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에 150,000,000원, 1989년도에 96,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업종의 성격상 원자재 매입처가 다양하고 난립되어 있어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처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매입액중 87,382,500원이 가공매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설사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장부등 증빙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기공사 OO공장신축공사를 261,557,4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1988 및 1989년도에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9년도 매입액중 87,382,5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기장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252,757,400원중 164,107,492원 및 대응비용만을 기장하여 기장비율이 64.9퍼센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1989사업년도 기장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890,200,000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장한 노무비 227,178,000원 및 외주공사비 324,580,000원의 합계액은 551,758,000원으로서 수입금액대비 6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노무비에 대한 입증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외주공사비는 일부분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비치한 형태로서 그것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어느 공사에 어떻게 투입된 외주공사비인지를 확인할만한 다른 기록도 전혀 없음은 물론 원재료투입액 286,375,419원도 수불내용을 알 수 있을만한 별도의 기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액중 87,382,000원상당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비치한 상태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1988 및 1989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또는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1988사업년도 기장내용을 보면 실제기장된 총수입금액은 신고된 총수입금액 164,107,492원에서 가공매출액 61,350,092원을 차감한 잔액인 102,757,400원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총수입금액 252,757,400원에 대한 실제기장비율은 40.65퍼센트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1989사업년도 기장내용을 보면 매출액 890,200,000원중 96,000,000원을 기장누락하고 매입액중 87,382,500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손실이 120,284,846원, 노무비가 227,178,000원, 외주공사비가 324,58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시증빙이 불비하여 결손사유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장부·기타 증빙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8 및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국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