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 단지내에 있는 건물(지층 및 1-4층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위 건물중 4층(대지 지분 286.06평방미터, 건물 551.9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31 청구외 OOO 외1인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314,289,5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1.1.9. 이 건 90.2기 부가가치세 37,714,74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각각의 점포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독서실로 운영하던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될지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임대중에 있던 일부건물(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임대중에 있던 건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임대중에 있던 건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각각의 점포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독서실로 운영하던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될지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12조를 보면, 사업자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사업의 양도 또는 면세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승계되어 사업자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 변동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건물을 88.7.1.자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임대건물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위 임대건물중 4층만)을 90.8.31. 양도한 사실이 처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