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건물의 재화공급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48 선고일 1991-09-10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것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OO OOOO OO에서 건설업(토목)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2.~90.8. 기간동안 청구법인 소유인 같은 곳 OOO O 소재 OO빌딩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와 같은 곳 OOO OO 소재 OO빌딩 OOO호, OOO호, 지하 OOO호(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90.11.16 이 건 부가가치세 58,934,130원(89.2.기 7,158,450원, 90.1기 35,379,030원, 90.2기 16,396,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었음을 알 수 있고, 법원에 의해 경매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쟁점건물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법원에 의해 강제경매된 쟁점건물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채권자들의 채권변제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것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