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탁판매물품의 반품임을 주장하는재화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47 선고일 1991-09-10

[요지] 이 건 재화는 위탁판매이고 반품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에서 『OO레저』라는 상호로 레저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7.제2기부터 89.제2기까지 수입오리털 침구 77,271,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무역에게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1.1.16.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272,500원(87.제2기: 327,240원, 88.제2기: 3,272,640원, 89제1기:3,272,640원, 89.제2기:2,40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년 독일산 침구를 매입하여 OO무역(광고 및 소매업)에게 위탁판매하였으며, 이때는 오리털침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터이라 수입가격 정도인 2,727,0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위탁판매분 만큼 팔리면 대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88년 초에 이를 반품하였고 88.10월경에 다시 판매예상가격인 27,272,000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팔리게되면 판매수수료 15%를 지급하기로하여 쟁점재화를 다시 인도하였으나 역시 겨울이 다 가도록 판매가 되지 않았고 89년초 다시 같은 조건으로 판매위탁하였다가 OO무역의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어 반품한 후 이 가격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89.10월에 다시 위탁하였으나 90년초 OO무역이 부도로 도산하자 청구인은 이 물품을 회수하여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어음 5매는 청구인이 유통판매 조직을 가지고 있는 OO무역대표 OOO에게 여러가지 다른 물품들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어음 10여매를 받고 170,000,000원을 융자해 준 어음의 5매로 이 건 물품매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성북세무서에서 OO무역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발행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89.2.10. 번호 O OOOOOOOO, 17,500,000원, 90.4.19. 번호 O OOOOOOOO, 22,000,000원, 89.6.15. 번호 OOOOOOOO, 30,000,000원, 88.1.20 번호 OOOOOOOO, 3,000,000원, 89.2.10. 번호 OOOOOOOO, 12,500,000원), 청구인이 OO무역에게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반품받았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오리털 침구 77,271,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재화는 위탁판매이고 반품받은 재화이며, 처분청이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어음 5매는 여타 재화들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어음 10여매를 받고 170,000,000원을 융자해 준 어음의 5매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위탁판매하였다는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재화가 반품되었다면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물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거래처인 OO무역에 대한 융자조건 및 융자금 회수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 반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이 건 OO무역에 대한 조사시 쟁점재화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재화는 위탁판매이고 반품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