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된 임목등을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음
[요지] 쟁점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된 임목등을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2.12.22 경기도 포천군 OO리 OOOOOO외 8필지 임야 목장용지 2,090,768평방미터의 645,690분의 57,000 지분 184,56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9.28 OOO등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등으로 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7,029,790원 및 동 방위세 3,405,950원을 91.2.2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12.22 청구외 OO등 2인으로 부터 쟁점토지 645,690분의 57,000지분을 취득하여 89.9.28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낙농업과 조림사업 영위하다 사업부진등의 이유로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에는 임목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가액이 실제이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OO·과세함은 부당한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에는 토지가액외에도 임목등 기타자산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에 해당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가액에는 토지가액외에도 임목등의 자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등 4인이 90.4.2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대금과 목장 관련시설물등의 대금으로 구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제3호에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2.12.22이고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67.9.23으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만 14세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거래는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7733(90.3.27) 동지], 쟁점토지 거래는 실수요자로서의 거래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조림한 임목등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제이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등 4인에게 골프장 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를 골프장 용지로 매매할 경우에는 그 토지위에 임목이나 기타 구축물등이 정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산들은 매수자 측에서 보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산이 아닌한 이를 매매대상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된 임목등을 함께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련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 유형으로 보아 거래상대방등으로 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