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주택은 준공일이 취득일임
[요지]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주택은 준공일이 취득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OOOOOO공사에 재직하고 있던 83.12.22 동사 노동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7.10.10 잔금 불입완료하고 위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받아 소유하다 89.1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동 주택조합 명의 취득일인 85.3.9로 건물의 취득일은 아파트 준공일인 88.5.9로 보고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4,539,120원과 동 방위세 922,3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잔금을 청산한 87.10.10로 보아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OOOO공사 노동조합 주택조합이 건립하여 분양한 것으로서 아파트 부속토지는 85.3.9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후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아파트 분양시 신탁해지하고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토지취득일은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85.3.9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건물의 준공일인 88.5.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3.12.22 OOOOOO공사노동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7.10.10 잔금불입하고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다 89.12.3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잔금 불입일인 87.10.10로, 양도일은 89.12.3로 하여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일은 주택조합명의 취득일인 85.3.9로, 건물취득일은 준공검사일인 88.5.2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 잔금 청산한 87.10.10을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기본통칙 2-11-4...27(건축물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에 따른 청구인 지분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O 학교용지 2,115.8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OO 대지 98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인 49.65평방미터를 85.3.9 취득하여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가 87.8.29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명의신탁해지 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있고, 위 지상의 쟁점아파트는 88.5.9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85.3.9 토지를 취득하여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88.5.9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5.3.9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83.12.22 OOOOOO공사노동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87.10.10 잔금불입한 사실이 제출된 영수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이 88.5.9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88.5.9일을 건물의 취득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