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재산 용도 불분명해도 처분가액이 5천만원이하면 상속재산포함 안됨
[요지] 처분재산 용도 불분명해도 처분가액이 5천만원이하면 상속재산포함 안됨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에게 상속세 1,136,062,100원 및 동 방위세 218,820,510원을 부과한 처분은 4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89.11.19)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 2,068,666,016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 417,553,360원을 가산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89.9.29자 은행(OOOO은행) 채무 100,000,000원을 사용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하여 91.1.13 청구인에게 상속세 1,136,062,100원 및 동 방위세 218,820,5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 417,553,310원(부동산 375,553,360원, 골프회원권 42,000,000원)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자산가액 417,553,360원으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54평방미터를 332,15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 417,553,360원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332,15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계상된 처분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골프회원권가액 42,000,000원은 그 금액이 5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54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OO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발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위 OO동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1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을 보면, 그 종류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이고, 재산종류별 가액은 부동산이 375,553,360원으로서 5천만원 이상이나 골프회원권 42,000,000원으로서 5천만원 미만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중 골프회원권 가액 42,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은행채무 10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가공부채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채무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헌금 30,000,000원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9.29자로 부담한 은행채무 10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채무존재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그 사용처의 불분명함을 이유로 가공부채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할 것이나, 위 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9.9.29 OOOO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50,000,0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또한 OO교회에 30,000,000원을 헌금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사채존재유무 및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OO교회에 피상속인의 헌금과 관련한 기록이 없어 피상속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50,000,000원의 사채가 존재하였는지와 OO교회에 대한 30,000,000원의 헌금이 있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와같은 사채의 존재사실 및 교회헌금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100,000,000원이 이들 사채의 변제와 헌금에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채무 1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결국, 처분청과 같이 위 은행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자체를 공제부인하는 경우나, 채무존재 사실을 인정하되 상속개시일전 1년내 채무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동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