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그 매입자금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그 매입자금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44.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89.5.2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89.5.2 부친 OOO로 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7,210,000원 및 동 방위세 29,53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가 79.8.22 청구인 명의의 증권구좌에 176,464,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 명의로 증권투자를 하는등 관리운용하여 오다가 이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79.8.22 증여받은 176,464,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89.5.2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79.8.22 당시 청구인은 불과 15세의 어린학생으로 수증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단지 부친 OOO가 현금 176,464,000원의 예금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하여 이것이 곧 증여이며 이때가 증여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같은 에금등은 부친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한 단순한 차명구좌로서 위 예금을 부친 OOO가 계속 운용관리해 왔으므로 동 자금은 부친 OOO의 자산이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부친 OOO의 차명구좌인 것으로 인정되고 부친 OOO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91.1.10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아무런 직업이나 수입소득이 없어 OOO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부친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89.5.2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89.5.2 청구인에게 취득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친 OOO가 79.8.22 청구인에게 증여한 176,464,000원으로 증권투자를 하는등 관리운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79.8.22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았다는 176,464,000원을 잼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주장하면서 그 수증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79.8.22 금 176,464,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증권주식회사 위탁 증거금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라나라와 같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됨으로써 금융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 내지는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여건하에서는 증여받았다고 하는 금융자산(이 건의 경우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 데, 이 건 청구인이 위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금액의 수증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또한 가족의 명의를 빌려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단지 청구인 명의의 위탁증거금 통장에 79.8.22 금 176,464,000원이 입금되었다 하여 이 금액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부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89.5.2전에 청구인은 직장, 기타직업이 없었고 부동산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입할 만한 자금의 축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에 그 매입자금을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314,000,000원을 부친 OOO로 부터 89.5.2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