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 소재 대지 31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7 취득하여 90.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52,410원 및 동 방위세 2,110,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1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88.12.7 33,546,948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건축을 할 수 없어 부득이 90.1.8 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이행한 바는 없으나 위 가액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7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33,546,948원에 취득하여 90.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양수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33,546,948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그 양도차익이 쟁점 부동산 보유기간중의 은행금리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나 90.1.1 현재의 공시지가(쟁점부동산의 경우 ㎡당 240,000원으로 74,640,000원)와 안산지역의 그 당시 부동산 가격상승추이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7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33,546,948원에 취득하여 90.1.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금액으로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이전인 91.4.13 심사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관련증빙자료 제시함)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내역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33,546,948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중 은행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점, 90.1.1 현재 공시지가가 74,640,000원(㎡당: 240,000원)인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