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항공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28 선고일 1991-11-29

[요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그와같이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270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2.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487,568,000원 및 동 방위세 1,247,92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항공(이하 “OO항공”이라 한다)과 체결한 명의 신탁계약에 의거 위 OO항공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별지목록기재 강서구 OO동 OOOOOO외 7필지 대지 4,47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0.5.21부터 90.7.19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가 90.1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9 OO항공에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토지의 증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10,399,400,000원에 평가하여 9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7,487,568,000원 및 동 방위세1,247,92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19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항공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는 원래 OO항공의 항공기 정비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시설이전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소유자들이 법인인 OO항공과의 거래를 기피하고 가격담합을 하는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를 피하고 토지를 원활히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실질소유주인 OO항공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가격담합등을 피하기 위하여 OO항공이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매입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토지매입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4 제1항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택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000만 납부하나 동 법인이 취득하여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시한 법규에 따라 7.5배를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문제가 있으며, 또한 본 건 대지의 매매에 있어 89.8.1 이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로 인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할 사유가 없고, 쟁점토지가 대지이므로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도 따르지 아니하며 실질소유자인 OO항공에서 과세일 현재까지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지매입시 지급된 취득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산하였다가 5.8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라 제3자명의소유부동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에 공한다는 뚜렸한 목적없이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법인세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항공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업무에 공할 목적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O항공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항공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5.21-90.7.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했다가 91.1.19 실질소유주인 OO항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전시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한것은 앞서본 “2. 청구주장”에서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다(헌법재판소 89헌마38호, 89.7.21, 대법원 88누4997호, 90.3.27, 국심 90서270호, 90.7.28, 국심 91서625호, 91.6.13 외 다수동지).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항공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음에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실질소유자인 OO항공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첫째, OO항공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업무용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익시설인 OO(정비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87.7.13 정부(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범위내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둘째, OO항공이 쟁점토지를 동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90.6.30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91.1.19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정부의 승인조건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OO항공이 쟁점토지와 그 주변일대토지를 사업용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대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고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담합하거나 거래자체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그 지상무허가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집단세력화하여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하고 매수가 지연되는 등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당해사업계획의 집행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하고 이를 피하여 OO정비시설이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코자 중간에 청구인을 내세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넷째, 국세청장은 OO항공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항공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등의 중과세를 들고 있으나 등록세,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 명의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그후 OO항공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항공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등기할 당시부터 조세부담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그와같이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89헌마38, 89.7.1, 대법원 85누 5464, 89.12.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 91서655호, 91.6.12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쟁점토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 서울 강서구 OOO동 O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대 대 도로 대 대 대 대 대 552 3,001 133 331 162 63 99 132 계(8필지) 4,47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