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비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비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5 청구법인에게 한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5,529,910원 및 동 방위세 11,183,670원의 과세처분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 금액계산시 제조경비중 임가공료 96,47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모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동종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임가공료에 대한 거래금액 합계 96,475,000원(89.10.31 자 52,365,000원, 같은해 11.30 자 22,630,000원, 같은해 12.31 자 21,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임가공거래를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당해 임가공료 손비계상액 96,475,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등 89.1~12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5,529,910원 및 동 방위세 11,183,6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의 건물을 임차하여 설립 첫해인 88사업년도에는 2층에 제조장을 두고 1층에는 판매장을 두어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형태의 소규모적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89사업년도에 들어 판매수량이 증가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및 인력만으로는 그 물량을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제조장의 협소로 생산시설을 넓히는 것도 불가능하여 89년 1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와 다른회사에 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여 충당하였으나 OO실업주식회사가 임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매달 임가공 제품을 인수하는 때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다가 89.10 에 이르러 89.1 부터 89.9 까지 임가공한 물량과 89.10 부터 89.12 까지 임가공한 물량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동 3건의 세금계산서는 사실상의 임가공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 임가공한 내용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거두절미하고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그 이전에 사실상 임가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기계설비, 인건비의 지출 등 여러가지 정황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동 임가공료를 손금부인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임가공료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인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하였으며 위 법인 역시 임가공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과 아울러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건 임가공료는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위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여부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가공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조사당시 임가공에 대한 수불등 거래내용에 대한 기장도 없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분으로 판단되므로 임가공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 임가공료 거래가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한 이상 그 거래금액이거래상대방인 OO실업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임가공거래가 실지의 거래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것인지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게 이 건 모피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하고 위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내수판매용 모피제품과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모피제품을 자기가 생산하거나 위 법인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작업지시번호, 스타일(주문생산의 경우 주문자의 특별주문사항등), 색상, 규격, 수량등을 기재하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위 법인이 청구법인의 임가공의뢰를 받아 임가공을 하면서 임가공의뢰를 받은 날, 작업지시서번호, 스타일, 색상, 수량, 임가공종료후 반제품 인도일 등을 기재하는 등 임가공을 한 사실이 위 법인의 생산부에서 비치기록한 OO패션생산현황노트(청구법인 제품의 임가공품)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위의 청구법인 작성의 작업지시서의 기재내용과 위 법인의 생산현황 노트의 생산현황에 대한 제반기록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임가공제품중 주문생산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모피반제품을 인수하여 완성한 후 그 주문자에게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의 생산시설(모피봉조기 5대) 및 생산직 종사인원(월평균 5명)과 위 법인의 생산시설(모피봉조기 106대) 및 생산직 종사인원(월평균 97명)을 비교해 볼 때 이 건 임가공제품(1,186착)을 청구법인의 생산시설과 그 종사인원만으로는 생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게 모피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위 법인이 모피제품을 임가공한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임가공 제품을 당초의 주문자에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 건 임가공거래는 실제의 거래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는 앞서 본 청구주장과 같이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이라는 데 수긍이 가고, 달리 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미비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소득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