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공사대금 88,334,643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공사대금 88,334,643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인 OOOO주식회사와 89.8.21. OO전선 OO공장 집진기공사 70,000,000원과 89.11.14. 인도네시아 전기집진기공사 174,496,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동 금액중 133,121,81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나머지 88,334,643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공사수입금액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0.12.16.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5,118,810원 및 동 방위세 877,530원과 89년 2기 부가가치세 11,483,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과정에서 5건 133,121,81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수령치 못한 것임에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OO전선 공사와 인도네시아 공사는 청구법인을 재하청업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를 하청업자로, 그리고 청구외 OOOOO공업주식회사가 원청업자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중단되기 전까지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89.12.11. 30,800,000원, 89.12.21. 16,094,643원, 89.12.27. 41,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89.12.21.자로 2매 30,800,000원, 89.12.22.자로 13,824,107원, 그리고 89.12.27. 3매 37,744,000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전액 어음배서 양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기장·기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장부상에 89.12.21.자 30,800,000원과 89.12.27.자 발행어음중 14,744,000원이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위 89.12.27.자로 발행된 어음중 나머지 2매 23,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받을어음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는 판단근거로는, 청구법인은 89.8.22.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25,000,800원의 어음을 수취하고도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장부에 기장누락되었고, 89.11.20.자 37,014,717원도 청구법인이 입금표를 발행하고서도 받을어음장부에는 20,000,000원이 기장누락된 점과 또한 89.12.21.자 OO전선 공사대금 13,824,107원은 87.12.27.자 공사대금이 수금되었음에도 그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장부는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89.12.11. 외 2건 88,334,643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88,334,643원 상당 공사 수입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33,121,81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나머지 88,334,643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공사수입금액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누락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 공사중 89.8.22~89.11.18.간의 133,121,816원에 대한 것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그 이후는 공사가 중단되어 대금을 수령치 못하여 미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이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쟁점공사대금 88,334,643원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받을어음장에 OOOO주식회사가 지급한 어음의 일부 금액인 45,544,000원(89.12.12. 30,800,000원, 89.12.27. 14,744,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나머지 42,790,643원도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지급받았음에도 기장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리고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에 조회한 회신문(OO 제91809, 91.8.21.)에 의하면, 동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공사대금을 어음등으로 지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동 법인에게 준 입금표와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 명의로 작성 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다툼이 되고 있는 이 건 공사대금 88,334,643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