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