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212 선고일 1991-09-02

[요지] 처분청이 비준대상 토지의 77.1.1 현재 등급을 쟁점토지의 등급으로 비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1.4.20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와 75.8.22 청구인의 모친 사망시 각각 상속받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도로 134.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여 오다가 89.7.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89.8.16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이 76.12.31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은 위 의제취득일자에 쟁점토지의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89.3.29자로 최초 등급이 설정되었음: 198등급)였기 때문에 89.3.29 현재 쟁점토지의 등급과 동일하고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접토지(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78평방미터)의 77.1.1자 등급을 비준등급(68등급)으로 결정하고 양도시에 등급을 198등급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후 91.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41,440원 및 동 방위세 334,1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5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현재 도로로서 89.3.29에 토지등급이 최초로 설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는 토지등급이 없었는데 인접토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비준등급을 결정한 점과 취득시점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7.20로 하지 아니하고 77.1.1로 의제함은 부당하며 설사 등기부상등기일을 취득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인 71.4.20과 75.8.22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에서 토지·건물로서 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74.12.31) 제9조에서 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이 건의 경우는 77.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당시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등급으로 결정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이 76.12.31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의제하고 그 취득시의 등급은 동 의제취득 일자에 쟁점토지의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89.3.29자로 최초등급이 설정되었음: 198등급)이기 때문에 89.3.29 현재 쟁점토지의 등급과 동일하고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접토지(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 OO 대지278평방미터)의 77.1.1자 등급을 비준등급(68등급)으로 하고 양도시의 등급을 198등급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89.3.29에 토지등급이 최초로 설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는 토지등급이 없었는데 인접토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비준등급을 결정한 점과 취득시점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89.7.20로 하지 아니하고 77.1.1로 의제함은 부당하며 설사 등기부상 등기일을 취득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인 71.4.20과 75.8.22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의 등급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시기와 취득시의 비준등급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89.7.20)이나 실지 상속일로 하지 아니하고 77.1.1로 의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제16조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74.12.31) 제9조에 의하면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77.1.1)의 등급을 인접토지의 등급을 비준하여 68등급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와 비준대상 토지(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278평방미터)의 품위정황을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私道)이고 비준대상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그 지목이 서로 상이하나 쟁점토지와 비준대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쟁점토지의 등급이 최초로 설정된 89.3.29 현재 쟁점토지와 비준대상토지의 등급은 198로서 동일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시점(77.1.1)부터 양도시점(89.8.16)까지 비준대상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그 비준대상 토지의 품위 및 정황이 서로 유사하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준대상 토지의 77.1.1 현재 등급을 쟁점토지의 등급으로 비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